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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biz(biz.chosun.com) 2017년 8월 25일자「[단독]“하나님 창조”…진화론 부정하는 장관 후보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12차 회의(9월 13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을 ‘취소’한다.
1. 조선biz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기사는 박성진 후보자의 ‘창조과학회 이사직 수행’ 사실을 알리기 위한 기사가 아니며, 박 후보자가 창조과학회 활동 당시에 했던 발언을 발굴해 공직에 부적함을 시사한 별도의 기사입니다.
박 후보자가 2007년 6월 2일 연세대에서 열린 창조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연사로 나서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되었다. 교육, 연구, 언론, 법률, 기업,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에 성격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본사 보도 이전에는 보도된 바 없습니다.
본사는 박 후보자의 발언 중 핵심 내용을 기사 제목(“기업?법률?행정에 ‘성경적 창조론자’ 배치해야”)에 반영한 뒤 [단독]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본 보도의 주요 내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 후보 인사청문보고서에도 그대로 반영해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서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적시했습니다.
2. 위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조선biz가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의 원래 제목은「[단독] ‘진화론’ 부정하는 中企장관 후보자… “기업·법률·행정에 ‘성경적 창조론자’ 배치해야” 논란」이다.
원래 제목에는 문제가 없다.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였던 박성진씨가 “이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언론, 법률, 기업,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사를 주목도가 높은, 그렇지만 공간이 협소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올리면서 정작 단독보도라고 주장한 내용의 핵심인「“기업·법률·행정에 ‘성경적 창조론자’ 배치해야” 논란」이란 표현을 빠뜨리고 홈페이지 제목의 앞부분만 따「[단독] ‘진화론’ 부정하는 中企장관 후보자」라고 달았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표제의 원칙, 즉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는 원칙을 지켜내지 못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상 단독의 실체적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 채 표제를 단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 것이다.
2) 다만 기사의 취지나 내용이 단독임은 분명하나, 그 단독 내용이 비교적 긴 발언으로 내용을 압축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조선biz의 재심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