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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16 이 시간 핫뉴스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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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7년 9월 23일자「이 시간 핫뉴스」목록의 광고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9. 23. 09:26:01 캡처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22_0000103376&cid=10301 >

      뉴시스는「이 시간 핫 뉴스」난에 별도 표시 없이 광고 2건을 끝에 붙였다.
      이는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한 것이다.
            
    ※참고: 해당사이트
    < http://adstyle4.co.kr/skrentcar/?refer_banner=newsis_gwan >
    < http://adstyle3.co.kr/wellaypc2/?refer_banner=newsis_wg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