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15 비싼 가계통신비, 한방에 잡아주는 비법 외 1건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17년 9월 19일자「비싼 가계통신비, 한방에 잡아주는 비법」,「17년 8월부터, 자동차보험 가격 인하!(개인/업무 평균 1.6%」제목의 광고 2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9. 19. 11:36:00 캡처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918001827271 >

      아시아투데이는「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본 뉴스」란에 기사 대신 광고 2건을 집어넣었다. 매체에서는「CJ 헬로비전 제공」등 스폰서를 표시했다고 해명할지 모르겠으나, 광고 앞에도 기사처럼 순위를 의미하는 번호를 매겼고, 스폰서 표시가 제목 아래에 작고 희미한 글씨로 들어갔으므로 광고임을 명확히 구분 지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한 것이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