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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17년 9월 16일자「중년男 “이것”으로 아침상 달라져!?」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9월 17일자「중년男 “이것”으로 아침상 달라져!?」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9월 18일자「중년男 “이것”으로 아침상 달라져!?」제목의 광고, 매경닷컴(sports.mk.co.kr) 9월 21일자「중년男 “이것”으로 아침상 달라져!?」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9월 22일자「중년男 “이것”으로 아침상 달라져!?」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9월 23일자「중년男 “이것”으로 아침상 달라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뉴시스
< 9.16. 17:14:37 캡처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15_0000097180&cid=10811 >
(2)조선닷컴
< 9. 17. 17:27:20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6/2017091600817.html >
(3)스포츠경향
< 9. 18. 19:40:10캡처 >
<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art_id=201709181631003&sec_id=540101&nv=stand >
(4)매경닷컴
< 9. 21. 12:56:04 캡처 >
< http://sports.mk.co.kr/view.php?year=2017&no=633433 >
(5)중앙일보
< 9. 22. 09:15:31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1959611 >
(6)동아닷컴
< 9. 23. 12:44:59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923/86469150/1 >
뉴시스 조선닷컴 스포츠경향 MK스포츠 중앙일보 동아닷컴은 성기능 장애를 개선해 준다는 ‘파워스톤’을 광고하면서 남자가 음모를 드러낸 채 성기에 자극을 주는 플래시배너를 게재하였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뉴시스 < http://buxmeto.co.kr/emzmjelas45/?ref=1946&cc=910541 >
2. 조선닷컴 < http://buxmeto.co.kr/emzmjelas45/?ref=2346&cc=910541 >
3. 스포츠경향 < http://buxmeto.co.kr/emzmjelas45/?ref=2631&cc=910541 >
4. MK스포츠 < http://buxmeto.co.kr/emzmjelas45/?ref=2344&cc=910541 >
5. 중앙일보 < http://buxmeto.co.kr/emzmjelas45/?ref=1262&cc=910541 >
6. 동아닷컴 < http://buxmeto.co.kr/emzmjelas45/?ref=2640&cc=910541 >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