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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12 [기획]朴 삼성동 집터 “현금 60억원” 출처 밝힌다!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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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7년 9월 16일자「[기획]朴 삼성동 집터 “현금 60억원” 출처 밝힌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9. 16. 10:02:02 캡처 >
    < http://www.news1.kr/articles/?3102192 >

      뉴스1은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던 삼성동 집터에서 현금 60억 원이 발견돼 수사 당국이 그 출처를 밝히기로 한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이 제목을 클릭하면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나올 뿐 박근혜 관련 내용은 없다.
      독자 클릭을 유도하려고 광고 내용과 하등 상관없는 뉴스성 제목을 갖다 붙이는 행위는 독자를 우롱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land.dp25.kr/land/richstock/index11.html?bnna18=wt1-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