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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10 47세女, 생활고로 자살 시도 전 사논 “로또 1등 당첨” 외 3건

1.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2.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이  창  섭  
3.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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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17년 9월 11일자「47세女, 생활고로 자살 시도 전 사논 “로또 1등 당첨”」제목의 광고,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9월 23일자「“3천 사채” 한강 자살시도女 3개월 만에 ‘...」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9월 23일자「“3천 사채” 한강 자살시도女 3개월 만에 ‘인생역전’」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27일자「“3천 사채” 한강 자살시도女 3개월 만에 복씨 만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아시아투데이

    < 9. 11. 14:42:13 캡처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911010004873 >

    (2)코리아타임스

    < 9. 23. 14:46:48 캡처 >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world/kr/524_236273.html >

    (3)국민일보

    < 9. 23. 14:52:50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77485&code=61121111&sid1=soc&cp=nv2 >

    (4)아시아경제

    < 9. 27. 06:05:46 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2517153841227 >

      아시아투데이 코리아타임스 국민일보 아시아경제는 광고 제목에 ‘자살 시도’라는 표현을 썼다. ‘자살’ 또는 ‘자살 시도’는 그 자체로 자살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기에 이를 언론매체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사회적 합의이다. 이러한 합의 정신은 언론매체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광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