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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09 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약만 먹었다간..“충격” 외 1건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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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7년 9월 10일자「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약만 먹었다간..“충격”」제목의 광고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9. 10. 17:42:48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9110100081910006190&ServiceDate=20170910 >

      스포츠조선은 당뇨와 고혈압을 약 없이 자연의학으로 치료한다는 광고를 실으면서 그 제목에 TV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에서 당뇨, 고혈압에 약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방송한 것처럼 표현했다. 아울러 방송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느닷없이 정신을 잃는 듯한 플래시배너를 곁들였다. 이 같은 플래시배너는 독자들에게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당뇨?고혈압에 대해 지나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a.mrep.kr/drssungwon#_adinc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