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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08 아나운서 K양 6억 받고 매일 밤마다..충격 외 3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3.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4. 조선biz     발행인  송  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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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7년 9월 10일자「아나운서 K양 6억 받고 매일 밤마다..충격」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10일자「여배우 K양 17억 받고 매일 밤마다..충격」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9월 10일자「아나운서 K양 6억 받고 매일 밤마다..충격」제목의 광고, 조선biz(biz.chosun.com) 9월 11일자「女승무원 63억 받고 매일 밤마다..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동아닷컴

    < 9. 10. 06:52:24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909/86241925/1 >

    (2)한경닷컴

    < 9. 10. 13:21:07 캡처 >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0887891 >

    (3)중앙일보

    < 9. 10. 13:53:03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1921541 >

    (4)조선biz

    < 9. 11. 08:32:31 캡처 >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7/2017090702974.html?newsstand_r >

      동아닷컴 등 4개 매체는 여성 아나운서, 여배우, 여승무원이 거액을 받고 밤마다 성매매를 하는 듯한 말맛으로 제목을 달았다. 이를 클릭하면 주식황제를 자처하는, 그동안 숱하게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물의 ‘주식투자 카페’를 선전하는 내용이 나온다. 물론 제목에 아나운서나 배우, 여승무원의 이야기는 없다.
      주식 투자 상담을 권하면서, 특정 여성 직업인을 돈에 팔려가는 것처럼 표현한 일은 미풍양속을 해치고 이를 직업으로 하는 여성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동아닷컴 < http://hanstock.co.kr/news2/news_content.php?co_id=104 >
    2. 한경닷컴 < http://hanstock.co.kr/news2/news_content.php?co_id=8 >
    3. 중앙일보 조선biz < http://hanstock.co.kr/news2/news_content.php?co_id=10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