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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07 “악마, 귀신” 잡는 도인이 있어..화제!!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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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17년 9월 3일자「“악마, 귀신” 잡는 도인이 있어..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9. 3. 16:37:01 캡처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021726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7 >

      경향신문은 악마?귀신을 잡는 도인이 있다면서 악마?잡귀에서 벗어나거나 한 가지 소원성취를 꼭 이루려면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이 광고에는 일상에서 누구나 겪는 현상이 ‘빙의’와 ‘귀신병’으로 나열돼 있어 믿을 수가 없다. 게다가 한 가지 소원을 반드시 들어준다는 주장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는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것”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1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buxmeto.co.kr/muju/?ref=738&cc=109876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1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