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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06 4호선 “나체女” 정체 알고 보니..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이  창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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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2017년 9월 3일자「4호선 “나체女” 정체 알고 보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9. 3. 13:35:21 캡처 >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world/kr/182_235814.html >

      코리아타임스는 전철 플랫폼에 알몸으로 누워 있는 여성의 사진을 게재하고「4호선 “나체女” 정체 알고 보니..」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사진은 2012년 11월 부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찍은 것이다(참고 1).  
      그러나 이 제목을 클릭하면 주식투자 자문회사를 선전할 뿐 “나체女”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참고 2). 내용과 상관없이 사진을 선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9582 >

    ※참고 2
    < http://admanager.co.kr/web/wsinvest3/html07/?media=bannawI2-gu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