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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05 너! 입에서 똥냄새 나 “왕따” 당하다 결국.. 외 1건

1.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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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9월 10일자「너! 입에서 똥냄새 나 “왕따” 당하다 결국..」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9월 18일자「너! 입에서 똥냄새 나 “왕따” 당하다 결국..」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일간스포츠

    < 9. 10. 05:37:10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914432&ctg=15&tm=i_b >

    (2)스포츠조선

    < 9. 18. 19:22:11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9180100150810011069&ServiceDate=20170918 >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은 한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을 마구 폭행하는 플래시배너를 광고에 사용하였다. 입냄새를 한방으로 치료한다는 한의원 광고인데, 제목을 보면 입에서 똥냄새가 나는 바람에 왕따 당해 얻어맞는다는 식이다.
      청소년범죄, 특히 부산·강릉 등지에서 여학생들의 집단폭행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 사회적 충격이 큰 상태에서 이를 연상케 하는 폭력적인 광고를 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들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일간스포츠 < http://a.mrep.kr/jikh2?bnurlnb=00Lc >
    2. 스포츠조선 < http://a.mrep.kr/jikh1?bnurlnb=01pe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