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선닷컴(chosun.com) 2017년 8월 30일자「알파고 이젠 “주식”, 하루만에 32억 벌어!!…」제목의 광고 2건,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8월 30일자「알파고 이젠 “주식”, 하루만에 32억 벌어!! “업계 발칵”」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8월 30일자「알파고 이젠 “주식”, 하루만에 32억 벌어!! “업계 발칵”」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9월 3일자「알파고 이젠 “주식”, 두 시간 만에 32억 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조선닷컴
< 8. 30. 08:44:55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30/2017083000104.html >
(2)중앙일보
< 8. 30. 10:15:12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1887607 >
(3)서울신문
< 8. 30. 12:14:54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29008019&wlog_sub=svt_006 >
(4)동아닷컴
< 9.3. 16:27:24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902/86134558/1 >
조선닷컴 등 4개 매체는 알파고가 주식 투자에 동원돼 하루 또는 두 시간 만에 32억 원을 벌게 해준 것처럼 믿기 힘든 광고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알파고’는 바둑 대국을 위하여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어서 주식 추천과 하등 관계가 없다. 또 이 제목을 클릭해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알파고를 활용했다는 내용은 없다. 이 같은 광고를 싣는 건 독자를 속이는 짓이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해당사이트
1. 조선닷컴 < http://buxmeto.co.kr/monsterstock/7/?ref=982&cc=998839 >
2. 중앙일보 < http://buxmeto.co.kr/monsterstock/7/?ref=991&cc=998844 >
3. 서울신문 < http://buxmeto.co.kr/monsterstock/8/?ref=884&cc=998841 >
4. 동아닷컴 < http://buxmeto.co.kr/monsterstock/7/?ref=637&cc=998839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