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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02 서민 대출! “1억원까지” 특별 승인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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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7년 9월 2일자「서민 대출! “1억원까지” 특별 승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9. 2. 05:10:23 캡처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901000856&nt=1 >

      헤럴드경제는「오늘의 주요 뉴스」란에 별도 표시 없이「서민 대출! “1억원까지” 특별 승인」광고<참고>를 삽입하였다. 이 구성으로는 독자가 광고 아닌 기사로 오인하기 십상이라 하겠다.
      이는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해당사이트
    < http://www.twinnews.kr/ing-p1/?s_url=hdb004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