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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17년 9월 2일자「“빚” 많아도 9月 정부 지원 “1억원” 신청 폭…」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9월 4일자「“급하게” 5천만 원 나라에서 빌려준다?!」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9월 4일자「빚 “갚지 마세요” 정부에서 1억 준다」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5일자「“빚 갚지 마!” 9月 정부에서 최대 1억 지원!」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9월 5일자「“빚” 많아도 9月 정부서 “1억원” 당일 지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문화일보
< 9. 2. 04:57:37 캡처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831MW070416553559&w=ns >
(2)한겨레
< 9. 4. 08:50:56 캡처 >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9445.html?_ns=r2 >
(3)머니투데이
< 9. 4. 09:45:27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0210391985427&cast=1&STAND=MBC >
(4)아시아경제
< 9. 5. 10:42:28 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0410191439522 >
(5)아시아투데이
< 9. 5. 13:43:11 캡처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905000947276 >
문화일보 등 5개 매체는 대출업체를 광고하면서 정부에서 1억 원을 준다는 둥 5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둥 마치 개인의 사채를 나라에서 처리해 주므로 빚 갚을 필요가 없다는 투로 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7월 31일 발표한 “빚 탕감” 정책은,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 원이하의 소액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재산이 없어 상환능력이 없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참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1/2017080100036.html>.
따라서 이 광고들은 거짓된 정보로 서민 대출을 부추길 위험성이 높다 하겠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해당사이트
1. 문화일보 < http://buxmeto.co.kr/uridream4/m/?ref=2431&cc=816883 >
2. 한겨레 < http://buxmeto.co.kr/wellbeing/w2/?ref=1635&cc=783878 >
3. 머니투데이 < http://buxmeto.co.kr/sjloan2/?ref=2177&cc=1103939 >
4. 아시아경제 < http://adx.naonmedia.net/event/pepper/land2.html?naonc=NA221547 >
5. 아시아투데이 < http://land.dp25.kr/land/dhfin/index.html?bnna18=90 >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