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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7년 9월 27일자「軍 “철원 병사 사망원인, 사격장서 튕겨난 총탄 추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헤럴드경제
軍 “철원 병사 사망원인, 사격장서 튕겨난 총탄 추정”
기사입력 2017-09-27 11:29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원도 철원의 육군 부대로 복귀 중이던 병사가 지난 26일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진 사건은 가까운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에 인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 숨진 A(22) 일병은 도비탄으로 인한 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도비탄(跳飛彈)은 총에서 발사된 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난 것을 가리킨다. 사격훈련장에서 도비탄은 종종 발생하지만, 사격장 주변에 있던 사람이 도비탄에 맞아 숨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A 일병은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동료 20여명과 함께 걸어서 복귀하던 중 변을 당했다. 사건 현장은 사격장과 약 400m 떨어진 곳에 있고 A 일병은 대열 뒤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장은 부대 안에 있어 영내 구역이지만, 사건 현장은 영외 구역에 해당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사격장과 사건 현장 사이에는 부대 경계선을 이루는 철조망과 방벽 등이 설치돼 있다. 사건 당시 사격장에서는 12명의 병력이 K2 소총으로 사격훈련을 하고 있었다. A일병이 누가 쏜 탄에 맞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사격훈련 인원의 총기를 모두 회수했다”며 “A 일병 몸의 탄도 회수해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A 일병의 유가족 참석하에 현장 조사도 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사격장과 가까워 사격훈련을 할 경우 사람이 다니지 않도록 통제하는 구역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부대 측이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부대 측은 사전 경고방송을 하고 경계병을 배치하는 등 사고예방 조치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927000510&nt=1&md=20170927112957_BL
연합뉴스
軍 "철원부대 병사 사망사고 원인, 사격장 '도비탄'으로 추정"
기사입력?2017-09-27 11:08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강원도 철원의 육군 부대로 복귀 중이던 병사가 지난 26일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진 사건은 가까운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에 인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 숨진 A(22) 일병은 도비탄으로 인한 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도비탄(跳飛彈)은 총에서 발사된 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난 것을 가리킨다. 사격훈련장에서 도비탄은 종종 발생하지만, 사격장 주변에 있던 사람이 도비탄에 맞아 숨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A 일병은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동료 20여명과 함께 걸어서 복귀하던 중 변을 당했다. 사건 현장은 사격장과 약 400m 떨어진 곳에 있고 A 일병은 대열 뒤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장은 부대 안에 있어 영내 구역이지만, 사건 현장은 영외 구역에 해당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사격장과 사건 현장 사이에는 부대 경계선을 이루는 철조망과 방벽 등이 설치돼 있다. 사건 당시 사격장에서는 12명의 병력이 K2 소총으로 사격훈련을 하고 있었다. A 일병이 누가 쏜 탄에 맞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사격훈련 인원의 총기를 모두 회수했다"며 "A 일병 몸의 탄도 회수해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A 일병의 유가족 참석하에 현장 조사도 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사격장과 가까워 사격훈련을 할 경우 사람이 다니지 않도록 통제하는 구역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부대 측이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부대 측은 사전 경고방송을 하고 경계병을 배치하는 등 사고예방 조치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ljglory@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7/0200000000AKR20170927082100014.HTML?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비교표에서 보듯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7년 9월 27일 오전 11시08분에 송고한「軍 "철원부대 병사 사망사고 원인, 사격장 '도비탄'으로 추정"」제목의 기사를 모두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