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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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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85 경찰, ‘최진실 딸’ 학대 논란 내사 종결…“외할머니에 혐의 없어”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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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9월 12일자「경찰, ‘최진실 딸’ 학대 논란 내사 종결…“외할머니에 혐의 없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신문
    경찰, ‘최진실 딸’ 학대 논란 내사 종결…“외할머니에 혐의 없어”
    기사입력?2017-09-12 20:26?
    최종수정?2017-09-12 20:41

    [서울신문]경찰이 배우 고(故) 최진실 씨의 딸 준희(14) 양에 대해 외할머니 정옥숙씨가 학대를 했다는 의혹을 내사한 결과 정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사 종결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준희양이 지난달 5일?SNS에 올린 외할머니의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최양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13년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 등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해,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가족과 주변 관계인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해왔다.  
    경찰은 준희양과 외할머니의 주장이 달라, 준희양의 오빠인 환희군과 이들을 주변에서 오랜 기간 지켜본 이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청취했다.  그러나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준희양은 지난달 5일과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진실씨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외할머니로부터 폭력 등 학대를 당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4일에는 준희양이 서초구 잠원동 자택에서 저녁식사 후 뒷정리하는 문제로 외할머니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온라인뉴스부?iseoul@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12500176&wlog_tag3=naver

    연합뉴스
    '학대논란' 故최진실 딸 외할머니 내사 종결…경찰 "혐의없음"
    기사입력?2017-09-12 20:07?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배우 고(故) 최진실 씨의 딸 준희(14) 양이 외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을 내사한 경찰이 외할머니 정모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준희양이 지난달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외할머니의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준희양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13년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 등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가족과 주변 관계인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준희양과 외할머니의 주장이 달라, 준희양의 오빠인 환희군과 이들을 주변에서 오랜 기간 지켜본 이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청취했으나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준희양은 지난달 5일과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진실씨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외할머니로부터 폭력 등 학대를 당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4일에는 준희양이 서초구 잠원동 자택에서 저녁식사 후 뒷정리하는 문제로 외할머니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runran@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2/0200000000AKR20170912188700004.HT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비교표에서 보듯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7년 9월 12일 오후 20시07분에 송고한「'학대논란' 故최진실 딸 외할머니 내사 종결…경찰 "혐의없음"」제목의 기사를 리드와 몇 군데 고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