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kmib.co.kr) 2017년 8월 31일자「"돈도 벌고 여자도 만나고…" 여성 운전자만 골라 200차례 '손목치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일보
"돈도 벌고 여자도 만나고…" 여성 운전자만 골라 200차례 '손목치기'
입력 : 2017-08-31 06:36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모(4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5일께 서울 강남구 학동로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손목치기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15만원의 수리비를 받는 등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차례에 걸쳐 모두 2400여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주거지 근처인 강남구 신사동과 논현동 일대 좁은 골목길을 다니며 주로 여성 운전자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손이나 팔은 괜찮은데 휴대전화 액정이 망가졌다"며 피해자 1명당 적게는 5만원, 많게는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정 수리비를 요구했다. 그는 일부 피해 여성들에게 "목적지나 애프터서비스(AS)센터까지 태워달라, 커피 한잔 하자"며 접근하기도 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거지 근처에서 수입도 생기고 여성들과 만날 기회도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또 친동생의 이름과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인 지난 4월에도 추가 범행을 시도하는 등 치밀함과 대담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직접 거래로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20270&code=61121111&sid1=soc&cp=nv2
뉴시스
"수입 생기고 여성도 만나고"···200차례 '손목치기' 40대 구속
등록 2017/08/31 06:00:00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모(4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5일께 서울 강남구 학동로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손목치기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15만원의 수리비를 받는 등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차례에 걸쳐 모두 2400여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주거지 근처인 강남구 신사동과 논현동 일대 좁은 골목길을 다니며 주로 여성 운전자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손이나 팔은 괜찮은데 휴대전화 액정이 망가졌다"며 피해자 1명당 적게는 5만원, 많게는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정 수리비를 요구했다. 그는 일부 피해 여성들에게 "목적지나 애프터서비스(AS)센터까지 태워달라, 커피 한잔 하자"며 접근하기도 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거지 근처에서 수입도 생기고 여성들과 만날 기회도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또 친동생의 이름과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인 지난 4월에도 추가 범행을 시도하는 등 치밀함과 대담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직접 거래로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jabiu@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30_0000081277&cID=10201&pID=10200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뉴시스가 2017년 8월 31일 06시에 송고한「“수입 생기고 여성도 만나고”···200차례 ‘손목치기’ 40대 구속」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