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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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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82 “여승무원이 기내에서 2년간 성매매”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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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9월 19일자「“여승무원이 기내에서 2년간 성매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여승무원이 기내에서 2년간 성매매”
      Published : Sept 19, 2017 ? 11:35  Updated : Sept 19, 2017 - 11:35
      아시아지역 모 항공사의 여승무원이 탑승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 승무원은 사전에 고객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비행기 이륙 후, 이들은 기내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대가는 건당 2천 달러(230만 원)였다.
      이 같은 행태는 장거리노선 위주로 약 2년간이나 지속됐다. 그는 1백만 달러(11억6천만 원) 안팎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는 그의 행각이 동료가 현장에서 목격해 탄로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승무원은 바로 해고됐다.
      한편 이 매체는 항공사명과 소속 국가 등은 명기하지 않았다.
    (khnews@heraldcorp.com)』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919000452&kr=1 >

      ※참고 1
    『기내 성매매로 11억 벌어들인 스튜어디스
      기사입력/수정 : 2017-09-18 04:39 오후
      기내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 지난 2015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중동 항공사의 한 스튜어디스가 손님에게 200달러(약 230만원)를 받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심지어 비행 중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사전 예약 시스템이었습니다. 고객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요. 비행기가 이륙하면 기내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무려 2년간 지속됐습니다. 주로 미국, 캐나다 등 장거리 노선을 이용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총 100만 달러(약 11억 6,000만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그녀는 동료 스튜어디스에게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이후 항공사로 보고가 들어갔고요. 곧바로 해고됐습니다.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 http://www.dispatch.co.kr/904894 >

      ※참고 2
    < 캡처시각 17. 9. 23. 11:1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디스패치 기사를 인용해 아시아 지역 한 항공사의 여승무원이 탑승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벌였다고 전했다. 그런데 디스패치 기사<참고 1>를 보면 첫머리에 2015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코리아헤럴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고의로 누락해 최근 일어난 일처럼 위장했다. 그럼에도 보도 후 나흘이 지나도록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주요 뉴스로 올려놓았다<참고 2>.
      보도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