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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9월 8일자(이하 캡처시각)「주부, 설거지 하다 말고 ‘일탈’」기사의 제목①, 9월 10일자「남학생과 관계한 여교사 ‘8억 지급명령’」기사의 제목②, 9월 13일자「농부가 발견한 ‘이것’…전 세계 발칵」기사의 제목③, 9월 15일자「세종시 가정주부의 ‘한풀이 춤’…1위」기사의 제목④, 9월 18일자「째려보는 악어떼 눈알 후려갈기는 표범」기사의 제목⑤, 9월 22일자「가라데 고수의 강펀치…불곰 ‘황천길’」기사의 제목⑥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코리아헤럴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①주부, 설거지 하다 말고 ‘ 일탈
< 캡처시간 17. 9. 8. 16:23 >
『(영상) 설거지 하다말고 ‘일탈 꿈꾸는’ 주부
< 기사입력 2017-09-06 15:41 >
국내의 한 가정주부로 보인다. 이 여성은 집안일 하면서 짬내어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을 소개했다.닫힌 방문을 지렛대 삼은 여성의 물구나무서기가 일품이다. 가사노동으로 하지정맥류 등 혈관이 자주 붓는 주부들한테 탁월한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해봄직한 동작이다. 영상 주인공은 여성누리꾼들의 부러움을 산 것으로 추정된다. 몸이 그려낸 모양이 반원이나 부채꼴과 흡사하다는 등의 호평이다. (동영상출처=유튜브)』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906000837&kr=1&md=20170908003206_BL&kr=1 >
②남학생과 관계한 여교사 ‘8억 지급명령’
『남학생과 관계한 여교사 ‘8억 지급명령’
< 기사입력 2017-09-04 13:32 >
최근 국내에서 교사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 떠들썩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학생이 금전적 보상을 받은 일이 있다. 케빈이란 이름의 학생은 약 5년 전, 16살 때 고등학교 여선생과 성관계를 했다. 이들의 관계는 금방 들통났고, 교사는 결국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학생의 부모는 ‘성적 학대’라며 위자료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한테 한화 약 8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904000679&kr=1&md=20170907003424_BL&kr=1 >
③농부가 발견한 ‘이것’…전 세계 발칵
< 캡처시간 17. 09. 13. 01:26 >
『농부가 발견한 ‘이것’…전 세계 발칵
Published : Sept 11, 2017 - 15:19 Updated : Sept 11, 2017 - 15:19
베트남의 한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동굴이 화제다. 농부는 지난 91년 어느 날, 바위산 가운데 생긴 틈을 살펴보다 궁금증이 발동했다. 놀랍게도 그 틈새에는 동굴이 펼쳐져 있었다. 약 1km에 달하는 거대한 동굴 안에는 열대우림, 바위벽, 해변, 백사장까지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자연이 태초 그대로 간직되어 있었다.
이 동굴은 Hang Son Doong 동굴로 명명되었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로 알려졌다. (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911000735&kr=1&nt=1&md=20170913003235_BL&kr=1 >
④세종시 가정주부의 ‘한풀이 춤’…1위
< 캡처시간 2017. 09. 15 11:55 >
『세종시 가정주부의 ‘한풀이 춤’…1위
Published : Sept 15, 2017 - 11:06 Updated : Sept 15, 2017 - 11:24
철쭉이 꽃봉오리를 터트리기 직전이었다. 진분홍 철쭉빛깔의 시민이 나타났다. 세종시의 서명길씨는 돋보이는 가창력과 춤실력으로 방청석 분위기를 휘어잡았다. 지난해 봄의 일이다. 그는 바로 KBS전국노래자랑 세종시편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쥔 주인공이다.
서씨 덕이었을까. 당시 회차 동영상이 아직까지 한결같은 인기를 얻고 있다. (영상출처=KBS1, 유튜브) (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915000336&kr=1&nt=1&md=20170915112433_BL&kr=1 >
⑤째려보는 악어떼 눈알 후려갈기는 표범
< 캡처시간 17. 09. 18 09:12 >
『째려보는 악어떼 눈알 후려갈기는 표범
Published : Sept 15, 2017 - 15:29 Updated : Sept 15, 2017 - 15:52
악어 우두머리가 식솔을 거느리고 뭍에 나와있다. 열 마리는 족히 돼보이는 녀석들은 집단 식사 중이었다. 이때 냄새 맡고 등장한 과객이 있었으니 놈은 하이에나도 아닌 표범이다. 이 침입자는 비집고 들어가 먹이를 빼앗아먹는다. 표범은 물러서라며 위협하는 상대의 대가리를 후려쳤다. 그러나 일방적 수적 열세의 표범은 곧 쫓겨나고 말았다. (1' 49" 지점 / 출처=유튜브)(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915000686&kr=1&nt=1&md=20170918003054_BL&kr=1 >
⑥가라데 고수의 강펀치…불곰 ‘황천길’
< 캡처시간 17. 9. 22. 10:30 >
『(영상) 가라데 고수의 강펀치… 불곰 ‘황천길’
Published : Sept 21, 2017 - 10:08 Updated : Sept 21, 2017 - 10:08
자신보다 훨씬 큰 덩치의 곰을 제압한 남성이 있다. ‘가라데 고수’라고 이름 붙여진 남성은 흰 도복을 입고 등장한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곰에게 접근한 남성은 강 펀치를 날린다. 2분여 간의 다툼 끝에 곰은 배를 드러내고 쓰러진다. (khnews@heraldcorp.com)』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824000642&kr=1&nt=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①기사는 가정주부로 보이는 한 여성이 닫힌 방문에 대고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짧은 동영상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그녀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기사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주부, 설거지 하다 말고 ‘일탈’」이라고 했다. 그녀가 주부인지도 불명확 하고 설거지를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다. 게다가 집안 일을 하다가 건강 스트레칭한 것을 두고 ‘일탈’로 표현, 억측을 자아내고 있다.
②기사는 영국에서 약 5년 전, 고등학교 여선생이 16살 학생과 성관계를 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학생의 부모는 ‘성적 학대’라며 위자료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한테 한화 약 8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목에「남학생과 관계한 여교사 ‘8억 지급명령’」이라고 했다. 5년전 일어난 사건을 놓고 국적조차 명시하지 않아 마치 최근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③기사는 베트남의 한 농부가 지난 91년 우연히 발견한 동굴이 화제라는 내용이다. 사진 한 장을 곁들인 짤막한 기사인데, 26년 전 발견된 동굴이 새삼스럽게 지금 왜 화제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
그럼에도 뉴스스탠드 톱으로 썼다. 제목 또한「농부가 발견한 ‘이것’…전 세계 발칵」이다. ‘동굴’을 굳이 ‘이것’으로 표현, 쓸데없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고 ‘전 세계 발칵’이라 한 것도 과장됐다.
④기사는 작년 봄 KBS전국노래자랑 세종시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서명길씨의 동영상이 아직까지 인기를 얻고 있다는 내용이다.
1년도 훨씬 지난 단순한 동영상을 아무런 계기 없이 기사화한데다,「세종시 가정주부의 ‘한풀이 춤’…1위」라는 제목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 동영상에는 춤추며 노래하고 있는 장면뿐인데, 아무런 근거 없이 ‘한풀이 춤’이라고 했다.
⑤기사는 유튜브 영상으로 뭍에 올라와 있는 악어 떼 옆에서 먹이를 빼앗아 먹는 표범의 영상을 소개하고 있다. 표범은 악어의 위협을 받자 앞발로 머리를 쳤다는 내용이다.
언제 어디서 찍은 영상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데도 뉴스스탠드 톱으로 썼다. 제목 또한「째려보는 악어떼 눈알 후려갈기는 표범」이다. 머리를 한번 툭 친 것을 가지고 ‘눈알을 후려갈겼다’고 과장했다.
⑥기사는 ‘가라데 고수’라고 이름 붙여진 남성이 흰 도복을 입고 등장해 2분여 간의 곰과 다툼 끝에 곰을 쓰러뜨리는 동영상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스탠드 톱으로 올리면서「가라데 고수 강펀치…불곰 ‘황천길’」이라고 제목을 달아 마치 곰과 싸워 죽인 것처럼 과장되게 표현했다.
코리아헤럴드는 그동안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제목을 게재하는 한편, 시점과 장소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요건에 맞지 않는 기사를 적지 않게 생산해 왔다. 보도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보도행태는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