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378 김광석 부인 서해순 “김광석 동창과 동거 중...아이도 있어”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7년 9월 22일자(이하 캡처시각)「김광석 부인 서해순 “김광석 동창과 동거 중...아이도 있어”」기사의 제목①, 9월 21일자「“김광석 부인 서해순, 과거 여아 살해 전력있다”」기사의 제목②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①김광석 부인 서해순 “김광석 동창과 동거 중…아이도 있어”

    < 캡처시각 17. 9. 23. 14:44 >

      『김광석 부인 서해순 “김광석 동창과 동거 중…남자 아이도 있어”
      입력 : 2017-09-22 16:27/수정 : 2017-09-22 16:31
      1996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김광석씨의 외동딸이 10년 전 사망했고 아내가 지금껏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겨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김광석 죽음의 진실’에 물음표가 띄워졌다.?자살로 경찰 내사 종결됐던 이 사건은 발생 21년 만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며 아내 서해순씨의 행적에 관심이 쏠렸다.
      서씨는 불과 3~4일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에 있는 골프 빌리지 전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SBS funE는 이 주택을 방문해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봤다. 서씨는 2004년부터 딸 서연 씨와 함께 이곳에 살았고 딸은?2007년 사망했다. 하지만 서씨는?최근까지 주민들에게 “딸은 미국으로 가서 잘 지낸다”고 말했다.
      이웃 주민들은 서씨가 수년 전부터 이 주택에서 민머리에 다부진 체격, 거친 인상의 한 남성과 동거했다고 전했다. 서씨는 이웃들에게 이 남성을 ‘남편’이라고 소개해왔다. 이 남성은?이모씨로 김광석씨가 사망 전 미국에서 만난 동창과 이름이 같다.?방학 때마다 이 집에서 지내는 남자 학생도 있었고 이에 주민들은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서씨는 2003년 이 자택을 조모씨(84)의 이름으로 분양받았고 2004년부터 딸과 함께 살았다. 국내 최고급 골프 빌리지로 경비 체계가 매우 삼엄하며 집집마다 외제차가 들어선 동네다.?대중교통으로는 닿기 어려운 산속에 위치했다. 서씨와 동거인은 일본산 고급 차량 두 대를 타고 다녔다. 이웃 주민들은?“일주일 전에도 봤던 서씨였지만, 3일 전부터는 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택 근처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SBS funE에 “주민 대부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유층이다. 잠시 손님을 모시고 오는 곳이기도 하고 별장처럼 마련해두고 한두 달씩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동네에서 서씨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주민자치위원회 총무까지 했던 서씨는 이곳에 10년 넘게 거주하며 친한 이웃들과 식사를 하거나 골프도 쳤다.
      그는 친한 이웃들에게 “내가 김광석 부인이다”라는 말도 여러 차례 했었다. 주민들은 주로 이웃들에게 신뢰감을 주려 할 때 ‘김광석 부인’이라는 호칭을 썼다고 기억했다. 몇몇 주민들은 서씨가 김광석과의 결혼사진 등을 모은 자료를 2008년 쓰레기로 내놓았다고도 밝혔다.
      주민들에 따르면 서씨는 수년 전부터 민머리에 다부진 체격, 거친 인상의 한 남성과 함께 동거해왔다. 서씨는 이웃들에게 이 남성을 ‘남편’이라고 소개해왔다. 등기부등본상 이 남성이 서씨와 이 집에 머물렀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웃 주민들은 이 남성이 최근까지도 머물렀다고 말했다. 방학 때마다 그 집에서 지내는 남자 학생까지 있어서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으로 여겼다고.
      이 남성의 이름은 이모씨로 김광석씨 사망 전 미국에서 만난 동창과 동명이다. 김광석씨의 지인들이 기억하는 해당 동창의 인상착의와 서씨와 동거 중인 이모씨의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광석씨의 오랜 친구 A씨는 SBS funE에?“(김)광석이에게 듣기로 이씨는 고교 동창이라고 했다. 미국 뉴욕에서 광석이가 공연을 할 때 광석이네 부부에게 호텔이며 차며 제공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공연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씨와 서씨가 함께 사라져 김광석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라진 이 둘은 당시 2박 3일 만에 돌아왔고 당시 사건은 김광석씨의 일기장에 언급돼 있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77485&code=61121111&sid1=soc&cp=nv2 >

      ②“김광석 부인 서해순, 과거 영아 살해 전력있다”                  

      < 캡처시각 17. 9. 21. 11:30 >

    『“김광석 부인 서해순, 과거 영아 살해 전력있다”
      입력 : 2017-09-20 14:03/수정 : 2017-09-20 17:19
      가수 고(故) 김광석의 딸이 10년 전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김광석의 타살 의혹과 아내 서해순씨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지난달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쳤다. 이상호 기자는 영화에서 김광석이 살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일관되지 못한 서씨의 진술, 서씨의 불륜으로 김광석이 이혼을 결심했다는 지인의 증언, 김광석 사망 후 서씨에게 돌아간 저작권 수입 등이 근거였다.
      특히 이상호 기자는 서씨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으며, 과거 영아를 살해한 전력이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했다. 그는 영화 ‘김광석’ 기자간담회에서 “서해순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뉴스 리포트처럼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팩트로 확인했다”면서 “(서해순씨가 )경기도 모처 병원에서 출산한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사망시켰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에 따르면 서씨는 미국으로 해외 이주를 준비 중이다. 영화 ‘김광석’이 개봉한 후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최근까지도 딸 서연씨의 근황에 대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발뉴스는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한 결과 서연씨가 10년 전 사망했다고 20일 보도했다. 경찰 측은 “사망 당시 서연씨의 나이는 17세였으며, 사인은 병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70840&code=61121111&sid1=soc&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①기사는 김광석 부인인 서해순씨가 최근 거주하던 동네의 주민들과 김광석의 지인들을 상대로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아 소개했다. 기사에는 서씨가 수년 전부터 한 남성과 동거해 왔으며 이 남성을 서씨가 남편이라고 소개했다는 것, 이 남성은?김광석의 동창으로 추정된다는 것, 방학 때마다 와서 지내는 남자 학생이 있었다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서해순씨 스스로 김광석 동창과 동거 중이며 (둘 사이에) 남자 아이도 있다고 밝힌 부분은 없다. 그런데도 원래 제목과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에 직접인용 부호를 써서 “김광석 동창과 동거 중…남자 아이도 있어”라고 표현한 것은 기사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②사진 기사는 가수 고(故) 김광석의 딸이 10년 전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김광석의 타살 의혹과 아내 서해순씨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홈페이지 표제는 「“김광석 부인 서해순, 과거 영아 살해 전력있다”」다. 이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이상호 기자의 주장에 불과하다.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고 진위가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으로 정확하게 보도돼야 한다. 따라서 이상호 기자의 주장임을 밝혀주었어야 함에도 마치 확인된 것처럼 표제를 달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