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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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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77 최여진 6% 체지방량 유지 비결은‘술 고기’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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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7년 9월 6일자(이하 캡처시각)「최여진 6% 체지방량 유지 비결은‘술 고기’」기사의 제목①, 9월 7일자「법원 출석하는 박근혜, 아른아른 열매를 먹었나」기사의 제목②, 9월 12일자「“안보리 대북제재” 후퇴…김정은 자산동결」기사의 제목③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최여진 6% 체지방량 유지 비결은 ‘술 고기’

    < 캡처시각 17. 9. 6. 11:30 >

    『최여진 6% 체지방량 유지 비결은? 술, 고기 OK
      입력 : 2017-09-05 12:50 수정 : 2017-09-05 14:01
      최여진은 비혼녀들의 화려한 솔로 라이프를 담은 예능 ‘비행소녀’에서 몸매 비결을 공개했다. 방송에서 6% 이하라는 놀라운 체지방량을 소유했다고 밝히면서 그 비결로 '운동'을 꼽았다. 안 해본 운동이 없다는 그는 타츠 플레이가 끝나자마자 폴 댄스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운동 마니아임을 증명했다.
      운동 후에는 고기와 술을 즐기는 모습을 담아내며, 식단 관리를 하지 않는 털털함을 함께 보였다. "음식을 잘 안 먹으면 내가 기력이 없어서 발산하는데 힘들었다. 오히려 끼니를 잘 챙겨 먹고 양을 좀 줄이면서 운동을 시작했다"며 그만의 몸매 유지 방법을 말했다. 이담비 인턴기자』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31823&code=61181111&sid1=ent&cp=nv2 >

    ②법원 출석하는 박근혜, 아른아른 열매를 먹었나

      < 캡처시각 17. 9. 7. 11:00 >

    『법원 출석하는 박근혜, 아른아른 열매를 먹었나
      입력 : 2017-09-07 09:26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6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37532&code=61111111&sid1=pol&cp=nv2 >

    ③“안보리 대북제재” 후퇴…김정은 자산동결

    < 캡처시각 17. 9. 12. 09:45 >
      
    『‘안보리 대북제재’ 후퇴… 김정은 자산동결 빠져
      원유 중단→ ‘현수준 동결’ 수정… 해외여행·고용 금지도 뒷걸음질
      입력 : 2017-09-11 18:1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표결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제재 내용에 사실상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11일 오후(현지시간) 표결을 거쳐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보리 표결 결과는 한국시간 12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한 수정안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되 정제된 석유제품 공급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초안에서 제시된 북한 김정은의 해외자산 동결은 삭제됐다.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와 북한 선박 검색도 크게 완화됐다. AFP통신은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 조항은 수정안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작성한 이런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 수정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시켰다.
      수정안은 원안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부분을 크게 완화했다. 미국은 초안에서 원유 공급 중단을 제시했으나 수정안은 원유 공급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정제된 석유제품 공급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다. 원유 공급 중단이 무산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완강한 반대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대한 원유는 중국이 연간 50만t, 러시아가 4만t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별도로 석유제품 20만t을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자산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는 아예 제외됐다. 초안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수정안은 이 중 1명만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고려항공의 해외자산 동결도 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도 완화시켰다. 초안은 유엔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수정안은 선박 등록 국가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도 초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초안은 북한 노동자들의 고용을 전면 금지토록 했으나 수정안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할 경우 안보리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그나마 올해 12월 15일까지 근로계약 서류를 제시하면 유엔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유엔은 북한 해외 노동자 규모를 6만∼10만명으로 보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은 2015년 기준으로 연간 12억∼23억 달러(약 1조3600억∼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유엔은 추정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14743&code=11141100&sid1=int&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①기사는 최여진이 예능 프로 ‘비행소녀’에서 몸매 비결을 공개했는데, 체지방량이 6% 이하라고 밝히면서 그 비결로 ‘운동’을 꼽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뉴스스탠드 표제는「최여진 6% 체지방량 유지 비결은 ‘술 고기’」다. 비록 운동 후 술, 고기를 즐기며 식단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비결이 될 수 없는데도 마치 술, 고기를 즐겨 몸매를 가꾼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
      ②사진 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6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뉴스스탠드 표제가「법원 출석하는 박근혜, 아른아른 열매를 먹었나」로 뜬금없는 내용이다. 아른아른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도무지 뜻을 알 수 없는 표현으로, 억측을 낳을 수 있다.
      ③기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표결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제재 내용에 사실상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합의한 수정안은 석유제품 공급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김정은 해외자산 동결은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뉴스스탠드 표제는「“안보리 대북제재” 후퇴…김정은 자산동결」로 원 제목에 있던 ‘빠져’라는 단어가 생략돼 김정은 자산이 동결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