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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7년 9월 24일자(캡처시각)「故김광석 아내 서씨 변호 맡는 강용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9. 24. 21:55 >
『강용석, 故김광석 아내 서씨 변호 맡나…"수임 검토 중"
입력 : 2017.09.24 09:41 수정 : 2017.09.24 09:50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고 김광석의 아내인 서씨의 변호를 검토 중이다.
지난 23일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서씨가 강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광석의 외동딸인 서연씨의 사망에 관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에 나선만큼 서씨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 이에 강 변호사는 다음주 중으로 서씨에 대한 변호 수임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서씨는 JTBC '뉴스룸'에도 출연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서씨는 오는 25일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의문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의혹들을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 용인동부경찰에서 따르면 서연씨는 지난 2007년 12월 용인 자택에서 쓰러진 뒤 어머니 서모씨에게 발견돼 수원의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국과수에서는 서연씨의 죽음이 급성화농성 폐렴이라고 진단했다. 외상은 없었으며 약독물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서연씨가 사망 전 감기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서씨의 진술과 진료확인서를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상호 감독은 서씨가 딸 서연씨의 죽음을 10년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과 서씨의 과거 가족들의 사망 사건을 이유로 들며 서연씨의 죽음에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가 김광석과 서연씨의 사망에 대한 수사를 배당받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 http://www.fnnews.com/news/20170924094125595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고 김광석의 아내인 서씨의 변호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표제는 「故김광석 아내 서씨 변호 맡는 강용석」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달았다. 강 변호사는 변호를 맡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