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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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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60 ‘독일 망명객’ 조영삼 “사드 반대?文정부 성공”..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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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17년 9월 20일자(캡처시각)「‘독일 망명객’ 조영삼 “사드 반대?文정부 성공”..」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9. 20. 00:03 >

    『‘독일 망명객’ 조영삼 “사드반대·文정부 성공” 분신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9일(火)
      밀입북 후 독일에서 장기체류했던 조영삼(58)씨가 사드 반대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외치며 분신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19일 오후 4시 10분께 마포구 상암동 한 건물 내 18층 야외 테라스에서 조씨가 플라스틱 우유병에 담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화기로 불을 껐으나, 조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씨는 대화가 불가능하며 가족에게 연락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남 밀양이 거주지인 조씨는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제목의 글이 적힌 종이 4장도 남겼다.  조씨는 1∼3번째 장에 “사드 배치는 긴장을 초래하고 전쟁의 위협만 가중시킨다”는 내용을 쓰고 4번째 장에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 미국에 당당히 말하고 성공을 기원한다”는 내용을 볼펜으로 적었다.  그는 또 “저는 오래전 독일에 있을 때부터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존경해왔던 사람입니다”라고 적었고, 자신의 신분을 ‘제19대 대통령후보 문재인 남북협력 정책특보 조영삼’으로 기재했다. 현장에서는 올해 4월 29일자로 된 ‘남북협력 정책특보’ 임명장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밀양시지회’라는 단체 이름이 적힌 종이가 발견됐다고 경찰이 전했다.?  조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간 이인모(1993년 북송, 2007년 사망)씨로부터 1995년 2월 초청 엽서를 받고 독일과 중국을 거쳐 밀입북해 그해 8월 11일부터 9월 6일까지 북한에 머물렀다.?  조씨는 이후 독일로 돌아가 체류하다가 2012년 귀국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연합뉴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919MW203643548399&w=ns >

    ※참고 (문화일보 8월 10일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밀입북 후 독일에서 장기체류했던 조영삼씨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건물 내 18층 야외 테라스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했다는 내용의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본문에는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다.?
      문화일보는 그러나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톱으로 처리하면서 조영삼씨의 분신과 관계없는 사진을 활용한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픽에 이용한 사진은 8월 10일 게재한「10대 딸?친구에 의문의 주사 놓고 못쓸 짓한 의붓 아버지」라는 제목의 기사에도 사용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