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356 “같이 죽자” 인터넷 통해 모인 남자 3명 자살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7년 9월 13일자「“같이 죽자” 인터넷 통해 모인 남자 3명 자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9. 13. 13:30 >
      
    『'같이 죽자' 인터넷 통해 모인 남자 3명 자살 시도… 1명 숨져
      입력 : 2017-09-13 10:54/수정 : 2017-09-13 10:55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3명이 차량 안에서 동반자살을 시도, 1명이 숨졌다.
      13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쯤 경기 시흥시 시화방조제 인근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A(32)씨 등 3명이 공업용 질산가스를 틀어놓고 자살을 시도했다.
      잠시 후 질산가스를 마신 A씨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살려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A씨 등 2명이 목숨을 건졌지만 함께 있던 B(27)씨는 숨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이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질산가스를 구입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들을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52568&code=61121111&sid1=soc&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3명이 차량 안에서 동반자살을 시도, 그 중 1명이 숨졌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같이 죽자’ 인터넷 통해 모인 남자 3명 자살 시도…」로 ‘자살’을 표제에 올렸고, “경기 시흥시 시화방조제 인근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공업용 질산가스를 틀어놓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자살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