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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17년 9월 15일자(캡처시각)「240번 기사 “마녀사냥 지옥…자살생각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9. 15. 11:06 >
『[단독]“인터넷 마녀사냥 지옥 같았다… 밥 한끼 못먹고 잠 한숨 못자” 입력 2017-09-15 03:00 수정 2017-09-15 10:38
“너무 고통스러워 자살 생각까지 들더군요. 마녀사냥이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지만 사람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건지….” 240번 시내버스 운전사 김모 씨(60)는 14일 서울 중랑구 한 공터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울먹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있었고 피부는 거칠었다. 지난 사흘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놓을 때, 부르튼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김 씨는 11일 오후 6시 반경 서울 광진구에서 “아이 혼자 내렸으니 세워 달라”는 엄마 A 씨의 요청을 무시하고 다음 정류장까지 버스를 몰았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서울시는 13일 ‘당시 김 씨가 아이 혼자 버스에서 내린 사실을 알 수 없었고 A 씨 안전을 고려해 바로 정차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생략>
신규진 newjin@donga.com·황성호 기자』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915/86338595/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아이 혼자 내렸다”며 버스를 세워 달라는 어머니의 요구를 매몰차게 묵살했다는 잘못된 인터넷 글로 고통을 겪은 서울의 240번 시내버스 운전사 김모 씨의 인터뷰를 다뤘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인터넷 마녀사냥 지옥 같았다… 밥 한끼 못먹고 잠 한숨 못자”」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에는「240번 기사 “마녀사냥 지옥…자살생각도”」이라고 굳이 ‘자살’이란 단어를 넣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