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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354 김수미 故 마광수 빈소 자살 소동...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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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7년 9월 7일자(이하 캡처시각)「김수미 故 마광수 빈소 자살 소동...」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9월 7일자「마광수 죽음에 ‘너무 슬프다’ 자살 암시 탤런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9. 7. 07:19 >

      (뉴스1)=『김수미, 故마광수 빈소 자살소동…경찰 출동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2017-09-06 17:40 송고
      배우 김수미가 故 마광수 교수의 빈소에서 자살 소동을 벌였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수미는 이날 오전 11시 마 교수의?빈소를 찾기 위해 탄 택시 안에서 '너무 슬퍼서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이 말을 들은 택시운전사가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수미의 소지품 등을 확인한 뒤 가족에게 신변을 인도했다. 경찰 관계자는?"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했고, 혹시나 해서 조치한 것이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수미는 마광수 교수와 생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광수 교수는 지난 5일 오후 1시 51분 숨진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마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인을 조사 중이다.eujenej@news1.kr』
    < http://www.news1.kr/articles/?3094327 >
    < 캡처시각 17. 9. 7. 06:14 >

      (동아닷컴)=『김수미, 故 마광수 빈소 자살 소동…경찰 “신고 들어와 출동”
      뉴스1 입력 2017-09-06 16:49 수정 2017-09-06 18:26
      경찰 출동해 가족에게 신변 인계
      배우 김수미가 故 마광수 교수의 빈소에서 자살 소동을 벌였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수미는 이날 오전 11시 마 교수의 빈소를 찾기 위해 탄 택시 안에서 ‘너무 슬퍼서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이 말을 들은 택시운전사가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수미의 소지품 등을 확인한 뒤 가족에게 신변을 인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했고, 혹시나 해서 조치한 것이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수미는 마광수 교수와 생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광수 교수는 지난 5일 오후 1시 51분 숨진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마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인을 조사 중이다.?(서울=뉴스1)?』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906/8620016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 김수미가 고 마광수 교수의 빈소로 가는 도중 택시에서 ‘죽고 싶다’고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뉴스1은 제목에 ‘자살’이란 표현을 했는데,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 사용을 자제토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동아닷컴은 뉴스1의 기사를 전재하면서, 제목을「마광수 죽음에 ‘너무 슬프다’ 자살 암시 탤런트」라고 바꿔달았다.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