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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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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53 ‘아들 학대’ 조사받다 아내 ?딸과 동반자살한 가장의 유서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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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7년 9월 3일자(캡처시각)「‘아들 학대’ 조사받다 아내 ?딸과 동반자살한 가장의 유서」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9. 3. 12:28 >

    『“한 관에 넣어 함께 화장해달라”…가출신고된 40대 가장, 일가족과 목숨 끊어
      박상현 기자
      입력 : 2017.09.02 08:21  수정 : 2017.09.02 15:48
      아들 학대혐의로 조사받던 중 연락 끊겨
      몸이 불편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가장이 가족과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오후 6시10분쯤 광주 북구 중흥동 한 주택에서 A(49)씨와 아내(37), 딸(20)이 숨져있는 걸 집주인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창문 등 공기 유입로를 접착테이프로 막은 뒤 질소가스통을 열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있다. 현장에선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우리 3명을 한 관에 함께 넣어 태우고 바다에 함께 뿌려달라”고 적혀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가 전했다. A씨는 아들(17)을 학대한 혐의로 대전 중부경찰서에 신고된 이후 집을 떠나 지난해 10월경 가출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주변과 연락을 끊고 연고가 없는 광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A씨 아들은 학대받은 정황이 확인된 이후 충북의 한 보호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2/2017090200380.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조사받던 40대 남성이 유서를 남기고 부인?딸과 함께 목숨을 끊은 사실을 전했다. 이 기사의 원래 제목은「“한 관에 넣어 함께 화장해달라”…가출신고된 40대 가장, 일가족과 목숨 끊어」인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굳이「동반자살」이라고 바꾼 제목을 걸었다. 아울러 기사에 창문 등 공기 유입로를 접착테이프로 막은 뒤 질소가스통을 열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그 방법을 묘사했다.
      자살 또는 자살 시도는 되도록 보도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보도할 때라도 표제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가도록 한 것이 신문윤리강령의 정신이다. 게다가 부인과 딸이 함께 죽었다고 해서 ‘동반자살’이라고 하는 건 더더욱 피해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 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