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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17년 9월 26일자「러 경찰, 18년 간 30명 이상 살해해 먹은 ‘식인 부부’ 체포」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9월 26일자「18년간 30명 이상 살해한 뒤 인육 먹은 러시아 ‘식인 부부’ 체포」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9월 26일자「18년간 30명 살해하고 ‘식인 행위’ 러시아 부부」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9월 26일자「러시아서 18년간 30여명 살해한 식인 부부’ 붙잡혀」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27일자「러시아 ‘식인 부부’ 18년간 30명 이상 먹어…핸드폰 시신 셀카에 덜미」제목의 기사, 전자신문(etnews.com) 9월 27일자「러시아 식인 부부 체포, 18년간 30명 이상 살해하고 인육 냉동 저장 ‘충격’」제목의 기사, 부산일보(busan.com) 9월 27일자「러시아 식인부부' 18년간 30명 살해… 인육 레시피까지 ‘충격’, 범행 수법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 등 7개 신문사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시스)=『러 경찰, 18년 간 30명 이상 살해해 먹은 '식인 부부' 체포
등록 2017-09-26 09:42:16
(이하 사진 생략)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러시아 경찰이 토막난 시체 사진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습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인육을 먹어온, 러시아에서 가장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드러났다고 러시아의 크라임러시아닷컴이 25일 보도했다.
크라임러시아닷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남부 크라스노다르에서 지난 1999년 이후 30명 이상을 살해하고 희생자들의 인육을 먹은 혐의로 크라스노다르에 거주하는 35살의 남성 드미트리 바크셰프와 그의 아내 나탈리아 바크셰바를 체포했다.
경찰은 숨진 희생자들 가운데 지금까지 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1일 한 남성이 크라스노다르 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주우면서 드러나게 됐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에 한 여성의 토막난 머리와 손 사진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의 주인이 드미트리 베크셰프라는 것을 밝혀냈다. 하루 뒤인 12일에는 휴대전화가 습득된 바로 인근에서 숨진 여성의 다른 시체 토막들이 담긴 가방들이 발견됐다.
드미트리 바크셰프는 처음에는 여성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토막 시체를 우연히 발견해 사진을 찍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용의자의 집 냉장고에서 소금에 절인 사람의 손 등 8명의 인육이 포장된 채 냉동 보관된 것이 발견다. 또 최소 19명의 사람 피부가 부부의 집에 보관돼 있었고 인육 조리법 등을 적은 노트도 발견됐다.
드미트리는 휴대전화 속에 사진으로 남아 있는 여성과 소금에 절여진 손의 주인공을 지난 2012년 살해했다며 2건의 살해에 대해서만 자신의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인 나탈리아는 최소 3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시인했다. 부부의 집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을 찍은 사진 중 하나는 1999년 12월28일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어 이들의 범행은 20년 가까이 지속돼온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들은 모두 실종 신고된 사람들이었다. 크라스노다르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알 수 없는 실종 사건들이 잇따라 노숙자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등 흉흉한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이 사건은 러시아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 중 가장 최근에 밝혀진 것이다. 올해 초에는 마하일 포프코프라는 전직 경찰관이 연쇄 살인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포프코프는 밝혀진 살인 건수만도 22건이며 또다른 60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dbtpwls@newsis.com』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26_0000105665&cID=10101&pID=10100 >
(조선닷컴)=『18년간 30명 이상 살해한 뒤 인육 먹은 러시아 '식인 부부' 체포 고성민 기자 입력 : 2017.09.26 16:23
18년간 30명 이상을 살해해 먹은 러시아 '식인 부부'가 붙잡혔다.
(이하 사진 생략)
26일 크라임러시아닷컴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1999년 이후 30명 이상을 살해하고 희생자들의 인육을 먹은 혐의로 크라스노다르에 거주하는 35세의 남성 드미트리 바크셰프와 그의 아내 나탈리아 바크셰바를 지난 11일(이하 현지 시각) 체포했다.
이들의 범행은 11일 한 남성이 크라스노다르 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주우면서 드러났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에 한 여성의 토막 난 머리와 손 사진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의 주인이 드미트리라는 것을 밝혀냈고, 휴대전화를 습득한 근처를 탐문해 숨진 여성의 시체 토막들이 담긴 가방을 발견했다.
드미트리는 처음에는 여성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토막 시체를 우연히 발견해 사진을 찍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집 냉장고에서 소금에 절인 사람의 손 등 8명의 인육이 포장된 채 냉동 보관된 것이 발견됐다. 또 최소 19명의 사람 피부가 부부의 집에 보관돼 있었고 인육 조리법 등을 적은 노트도 발견됐다.
드미트리는 휴대전화 속에 사진으로 남아 있는 여성과 소금에 절여진 손의 주인공을 지난 2012년 살해했다며 2건의 살해에 대해서만 자신의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인 나탈리아는 최소 3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시인했다.
부부의 집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을 찍은 사진 중 하나는 1999년 12월 28일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어 이들의 범행은 20년 가까이 지속돼온 것으로 관측된다.
희생자들은 모두 실종 신고된 사람들이었다. 그동안 크라스노다르에서 수많은 실종 사건이 잇따랐고, 노숙자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희생자들 가운데 현재까지 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6/2017092602149.html >
(중앙일보)=『18년간 30명 살해하고 '식인 행위' 러시아 부부
입력 2017.09.26 17:30
(이하 사진 생략)
러시아에서 18년간 30명 가량을 살해해 식인행위를 펼쳐온 것으로 추정되는 부부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9월 25일 CNN 등 외국 매체는 러시아 경찰이 토막 난 시체 사진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습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인육을 먹어온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9월 11일 남부 크라스노다르(Krasnodar)에서 1999년부터 30명가량을 살해하고 희생자들의 인육을 먹은 혐의로 35살의 남성 드미트리 바크셰프와 그의 아내 나탈리아 바크셰바를 체포했다.
이들의 범행은 9월 11일 한 남성이 크라스노다르 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주우면서 드러나게 됐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에 한 여성의 토막이 난 머리와 손 사진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의 주인이 드미트리 바크셰프라는 것을 밝혀냈고, 하루 뒤인 12일에는 휴대전화가 습득된 바로 인근에서 숨진 여성의 다른 시체 토막들이 담긴 가방들이 발견됐다.
드미트리 바크셰프는 처음에는 여성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토막 시체를 우연히 발견해 사진을 찍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용의자의 집 냉장고에서 소금에 절인 사람의 손 인육이 포장된 채 냉동 보관된 것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드미트리는 휴대전화 속에 사진으로 남아 있는 여성과 소금에 절인 손의 주인공을 지난 2012년 살해했다며 2건의 살해에 대해서만 자신의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인 나탈리아는 30명가량을 살해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의 집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을 찍은 사진 중 하나는 1999년 12월 28일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어 이들의 범행은 20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
< http://news.joins.com/article/21973817 >
(머니투데이)=『러시아서 18년간 30여명 살해한 '식인부부' 붙잡혀
1999년부터 최소 30여명 살해…사체 토막내 냉장고에 보관
남궁민 기자 입력 : 2017.09.26 15:41
(이하 사진 생략)
러시아서 18여년간 30명 이상을 살해한 뒤 인육을 먹은 엽기적인 사건이 드러났다.
25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크라임러시아닷컴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지난 11일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에서 1999년부터 30명 이상을 살해하고 희생자들의 인육을 먹은 혐의로 드미트리 바크셰프(35)와 그의 아내 나탈리아 바크셰바(42)를 체포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1일 한 남성이 드미트리의 휴대전화를 길에서 주우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토막난 머리와 손이 찍혀있는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조사해 주인이 드미트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휴대전화를 주운 곳 근처에서 여성의 다른 신체부위들이 담긴 가방이 발견됐다.
경찰에 붙잡힌 드미트리는 토막난 시체를 우연히 발견해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냉장고에서 소금에 절여진 신체 토막이 발견됐다. 경찰은 냉장고에서만 8명의 사체를 발견했고, 집 전체를 수색해 최소 19명의 사체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인육 조리법을 적은 노트도 발견됐다.
드미트리는 휴대전화 속 사진의 여성과 소금에 절여진 손의 주인공을 2012년 살해했다며 2건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인 나탈리아는 최소 3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입수한 피해자들의 사진 가운데 가장 최근에 찍힌 것은 1999년 12월 28일에 촬영됐다. 경찰은 최소 20여년간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 중이다. 희생자들은 모두 실종 신고된 이들로 조사됐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여년간 의문의 살인사건이 이어진 크라스노다르에서는 노숙자들이 사람들을 살해한 뒤 먹는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2614473926967&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
(아시아경제)=『러시아 '식인 부부' 18년간 30명 이상 먹어…핸드폰 시신 셀카에 덜미
최종수정 2017.09.27 08:54 기사입력 2017.09.27 08:54
(이하 사진 생략)
[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 18년간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사체를 먹은 러시아 '식인 부부'가 붙잡혔다.
26일(이하 현지 시각) 인테르팍스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1999년부터 30명 이상을 살해하고 시신을 먹은 혐의로 크라스노다르에 거주하는 35세의 남성 드미트리 바크셰프와 그의 아내 나탈리아 바크셰바를 지난 11일 체포했다.
이들의 범행은 11일, 분실된 핸드폰이 한 남성에게 발견되면서 탄로 났다. 이 남성은 핸드폰 안에서 여성의 토막 난 머리와, 손 사진, 시신과 찍은 셀카 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핸드폰 소유주 추적 결과 바크셰프가 용의선상에 올랐다.
바크셰프는 우연히 토막 시신을 발견해 찍은 사진이라 해명했지만, 아내와 함께 생활하는 그의 집에서는 8명의 시신 잔해가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바크셰프는 17세 때인 지난 1999년부터 사람들을 살해해 인육을 먹었으며 일부는 소금에 저장해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그동안 살해한 사람이 모두 30명에 이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현지 경찰에 행방불명자로 등록된 사람들이었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2708264964994 >
(전자신문)=『러시아 식인 부부 체포, 18년간 30명 이상 살해하고 인육 냉동 저장 '충격'
기사입력 2017-09-27 11:27
(이하 사진 생략)
러시아에서 18년간 30명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은 엽기적인 부부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안겼다.
? 2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은 "러시아 경찰이 남부 크라스노다르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인육을 먹은 혐의로 군사학교 직원 드미트리 바크셰프와 간호사인 그의 아내 나탈리아 바크셰바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엽기적인 범행은 지난 11일 한 남성이 크라스노다르 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주우면서 발각됐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에 절단된 사람의 손을 자신의 입에 넣고 포즈를 취한 한 남성의 셀카와 여성의 절단된 머리, 머릿가죽 등의 사진이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소유주가 바크셰프라는 것을 밝혀냈으며, 하루가 지난 12일에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인근에서 숨진 여성의 시신 토막이 담긴 가방이 발견됐다.?
바크셰프는 경찰 조사에서 숲에서 산책하다 우연히 여성 토막 시신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으나 거듭된 심문에 이달 초 우연히 만난 30대 여성을 부인과 함께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사실을 실토했다.?
이후 경찰은 부부의 집 냉장고에서 소금에 절인 사람의 손 등 8명의 인육이 포장된 채 냉동보관 된 것을 찾아냈다. 최소 19명 희생자의 피부가 집에 보관돼 있었으며, 인육조리법 등이 적혀있는 노트도 발견됐다.?
바크셰프는 17세 때인 지난 1999년부터 사람들을 살해해 인육을 먹었으며 일부는 소금에 저장해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동안 살해한 사람이 모두 30명에 이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희생자들은 대부분 현지 경찰에 행방불명자로 등록된 사람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0&aid=0002644631 >
(부산일보)=『'러시아 식인부부' 18년간 30명 살해… 인육 레시피까지 '충격', 범행 수법은?
디지털미디어본부 기자 multi@busan.com
입력 : 2017-09-27 [11:45:32] 수정 : 2017-09-27 [13:44:33]
(이하 사진 생략)
러시아에서 18년간 30명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은 엽기적인 부부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영국 데일리메일, 더 선 등 외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각) 러시아 남부 크리스노다르에 위치한 군사학교 직원인 드미트리 바크쉐에프(35)와 같은 곳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아내 나탈리아 바크쉐에바(42)가 18년간 30명 이상의 인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냉동보관하여 인육을 먹기까지 한 죄로 그들을 체포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식인부부는 잡혔을 당시 남편?드리트리 바크쉐에프는 여성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토막시체를 우연히 발견해 사진을 찍은 것 뿐이라고 변명했다.?
남편 트리트리는 휴대전화 속에 사진으로 남아 있는 여성과 소금에 절여진 손의 주인공을 지난 2012년 살해했다면 2건의 살해에 대해서면 인정했다.
하지만 아내 나탈리아 바크쉐에바는 그들이 최소 3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시인했다. 희생자들은 모두 실종 신고된 사람들로, 경찰은 이들의 숙소 냉장고에서 냉동 보관되어 있는 시체 7개와 시체에서 벗겨낸 가족 19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마약으로 사람들을 기절시키고 냉장고 냉동고 등에 보관하면서 인육을 조리하는 레시피까지 만들어 인육을 먹어왔던 것으로 밝혀져 더욱?충격을 주고 있다.?디지털콘텐츠팀 multi@』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92700009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모두 18년 동안 30명 이상을 살해한 ‘식인 부부’를 러시아 경찰이 체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소금에 절인 사람의 손 등 8명의 인육이 포장된 채 냉동 보관”, “최소 19명의 사람 피부가 부부의 집에 보관”, “인육 조리법 등을 적은 노트도 발견”, “소금에 절여진 손의 주인공”, “시체에서 벗겨낸 가죽 19개를 발견”, “마약으로 사람들을 기절시키고” 등 사건의 흉악한 범죄의 잔혹한 내용을 그대로 기술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조선닷컴 등 대부분의 기사들은 뉴시스가 앞서 보도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지나치게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가감없이 보도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