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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50 관음정사 도행스님 친필/龍裨補용비보가 당신의 사주를… 외 2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2.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3.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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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 2017년 9월 7일자 17면「관음정사 도행스님 친필/龍裨補용비보가 당신의 사주를 바꾸어 드립니다!」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9월 8일자 17면「약한 당신의 사주를 용비보가 액운을 막아주고 강한 사주로 바꾸어 드립니다!」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9월 12일자 17면「약한 당신의 사주를 용비보가 액운을 막아주고 강한 사주로 바꾸어 드립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 스포츠동아,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광고들은 사주를 바꿔 준다는 용(龍) 그림을  선전하고 있다.
      위 광고는 어느 스님이 그려주는 용 그림이 출세(취직 승진 합격 당선), 결혼, 건강, 재물, 구설수 소멸 등 여러 가지 복과 덕을 돕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들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혹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