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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49 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 외 1건

1.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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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 2017년 9월 12일자 18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9월 23일자 12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 한국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대흑천’이라는 상징물로 장식한 목걸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대흑천’은 좋은 기운과 재물 복을 불러 들여서 사람의 운명에 재물 복을 차고 넘치게 해주고, 좋은 운명을 끌어들이고 액운을 막아준다』고 주장했다. 광고는 또 대흑천을 선물 받고 힘든 상황을 극복한 50대의 체험사례를 실었다. 광고는 이와함께『소원성취를 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부적』이라며 ‘띠 부적 순금카드’도 선전했다.
      그러나 위 광고들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혹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