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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48 기(氣)에너지가 넘치는 호신불 달마시계!/… 외 1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2.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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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 2017년 9월 6일자 30면「기(氣)에너지가 넘치는 호신불 달마시계!/부부화합, 건강, 명예, 재물, 합격,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만사형통의 상징입니다」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9월 20일자 3면「기(氣)에너지가 넘치는 호신불 달마시계!/부부화합, 건강, 명예, 재물, 합격,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만사형통의 상징입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 스포츠서울의 위 적시 광고들은 만사형통의 상징이라는 ‘호신불 달마시계’를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옴 마니 반메 훔 호신불 달마시계를 착용하는 사람은 모든 팔란이 소멸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큰 스님을 모시고 이 시계 점안식을 거행해 삼제팔란 액운을 소멸하여 사업, 운전, 건강, 취직, 학업의 성취를 이루도록 축원하여 드립니다』고 선전했다. 광고는 이와 함께『천 가지 재난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만 가지 복이 구름일 듯이 일어난다』는 ‘호신불 벽시계’도 선전했다.
      그러나 위 광고들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혹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