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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44 붙이는 천연 비아×라∼비아패치 외 1건

1.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2.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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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 2017년 9월 11일자 10면「붙이는 천연 비아×라∼비아패치」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9월 27일자 19면「붙이는 천연 비아×라∼비아패치」제목의 광고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 경향신문의 위 적시 광고는 양자파동 공명 기술을 접목했다는 남성 성기능 제품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이 제품에 대해『양자파동을 패치에 전사해 놓아 인체부위에 부착 하였을 시 저하된 혈류의 유입량을 늘려 발기를 유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5배 이상의 지속력+팽창과 Power, 부작용 없는 만족도 입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광고는『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용품으로 등록되었기에 처방받을 필요 없이 전화 혹은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간단히 붙이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광고 표현대로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그런데도 위 광고는 『저하된 혈류의 유입량을 늘려 발기를 유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며 발기부전제인 비아그라와 같은 효능을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비아그라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도 처방받을 필요 없이 붙이기만 되는 제품이라고 선전해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약사법」제61조를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