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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2017년 9월 11일자 10면「붙이는 천연 비아×라∼비아패치」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9월 27일자 19면「붙이는 천연 비아×라∼비아패치」제목의 광고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경향, 경향신문의 위 적시 광고는 양자파동 공명 기술을 접목했다는 남성 성기능 제품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이 제품에 대해『양자파동을 패치에 전사해 놓아 인체부위에 부착 하였을 시 저하된 혈류의 유입량을 늘려 발기를 유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5배 이상의 지속력+팽창과 Power, 부작용 없는 만족도 입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광고는『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용품으로 등록되었기에 처방받을 필요 없이 전화 혹은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간단히 붙이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광고 표현대로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그런데도 위 광고는 『저하된 혈류의 유입량을 늘려 발기를 유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며 발기부전제인 비아그라와 같은 효능을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비아그라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도 처방받을 필요 없이 붙이기만 되는 제품이라고 선전해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약사법」제61조를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