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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42 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해나카운티 6차, 7차 분양개시!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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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9월 8일자 A24면「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해나카운티 6차, 7차 분양개시!」, 9월 9일자 A15면「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 시작!/미군 렌탈하우스 레이크힐리조트&레이크힐타운」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9월 13일자 A1면「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해나카운티 6차, 7차 분양개시!」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9월 15일자 11면「미군 주택과에서 직접 월세를 받는 안정적인 “임대사업자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평택파인힐타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東亞日報, 중앙일보의 위 적시 광고들은 평택 미 군무원 전용 렌탈 하우스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들 광고는『투자금 대비 실수익률 년 10∼15%』,『연간 임대수익 4,000만원대』,『월 400만원 임대수익』이라고 선전하면서『SOFA 협정으로 40년∼50년간 지속적 고수익 창출 가능』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들 광고는『평택 땅값 부르는 게 값』 등 확인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 독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거짓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