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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7년 9월 4일자 A33면「수익형 오피스텔/특별분양/알타비스타 드 보라카이」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9월 5일자 A11면「수익형 오피스텔/특별분양/알타비스타 드 보라카이」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9월 5일자 A13면「수익형 오피스텔/특별분양/알타비스타 드 보라카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 朝鮮日報, 한국경제의 위 적시 광고들은 필리핀 보라카이의 수익형 오피스텔 분양광고다.
이들 광고는 현재 객실가동률이 96%에 이르고『월세 156만원을 선 지급한다』며 높은 수익성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연 8%의 확정수익률』,『10년 임대 보장』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연 8%나 되는 높은 임대 수익이 10년이라는 장기적으로 보장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광고는 임대수익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시장의 가변성을 고려해 장기간 수익금을 보장하는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