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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17년 9월 13일자 16면 기획「‘먹는 물의 5배’…高미네랄 ‘제주 용암해수 뜬다」특집면, 아시아경제 9월 20일자 24~27면「꽝! 그린 위의 첨단무기」 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주경제의 위 지면은 5개의 기사로 이뤄져 있다. 제주도 용암해수가 새 식수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했다는 소식 등을 기획 형식의 기명 기사로 싣고 하단에는 용암해수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 4곳을 1개 기업 당 1개의 기사로 소개하고 있다. 이들 기사는 용암해수 및 기업의 장점 등을 일방적으로 홍보, 소개하는 내용이다.
아시아경제의 위 지면은 골프채를 비롯한 골프용품 특집으로, 1개 지면에 가지개 씩 모두 12가지 골프채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으며 1개면은 골프웨어 등 관련 상품소개로 꾸몄다.
이들 지면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설명과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