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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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7년 9월 13일자 18면「가을 인테리어」, 9월 15일자 14∼15면「신혼집 꾸미기」, 9월 27일자 16면「강소기업이 뛴다」특집면, 브릿지경제 9월 15일자 23면「즐거운 금요일」, 9월 28일자 15면「기업특집」특집면, 매일경제 9월 18일자 B10면「여행/로맨틱 제주」, 9월 25일자 B8면「여행/이색 힐링여행」 특집면, 한국경제 9월 18일자 T10면「명품의 향기/브랜드 스토리-발렌시아가」특집 면, 헤럴드경제 9월 18일자 16~17면「올가을 유행예감 인테리어」, 9월 27일자 20면「추석연휴 우리집 상비약」 특집면, 서울경제 9월 21일자 28~29면「올 가을 수입차 테마는 SUV?럭셔리」, 9월 27일자 A30~A31면「가을바람 타고 달라진 우리집」, 9월 28일자 A28~A29면「라이프 스타일 웨어」 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이 기획?특집 면에 게재한 기사들은 특정 여행상품이나 수입차, 인테리어, 강소기업, 명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