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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77 배당주 투자시대 외 3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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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7년 9월 5일자「배당주 투자시대」, 9월 11일자「Car」, 9월 113일자「올 가을 돈되는 금융 상품」, 9월 20일자「가을 분양 大戰」, 9월 25일자「Car」, 9월 26일자「가구 & 인테리어」별지 섹션, 한국경제 9월 7일자「한경 부동산」, 9월 20일자「Health」, 9월 21일자「한경 부동산」별지 섹션, 朝鮮日報 9월 15일자「THE BOUTIQUE」, 9월 22일자「THE BOUTIQUE」별지 섹션, 東亞日報 9월 26일자「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한국경제, 朝鮮日報, 東亞日報는 부동산, 금융, 가구, 인테리어, 건강, 패션, 특정 선교회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일부 해당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정 기업 등에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해당 광고까지 싣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