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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7년 9월 6일자 29면「바다의 시간을 지배하다/BREGUET」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 9월 22일자 18면「한강 극대화…하늘까지 품은 꿈의 도시 ‘자이 프레지던스’/GS건설, 반포주공 재건축 출사표」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9월 26일자 21면「“가격 아닌 맛으로 승부”…원두 고급화 나선 편의점 커피/세븐카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3개지는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화일보)= 9월 6일자 29면
(헤럴드경제)= 9월 22일자 18면
(서울경제)= 9월 26일자 21면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는 1개면을 할애해 세계적인 시계 브랜드 브레게(BREGUET)를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해당 시계의 이미지 사진을 게재했다. 또한 제목을「바다의 시간을 지배하다/BREGUET」라고 달아 해당 제품을 선전했다.
헤럴드경제는 대형건설사간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는 반포주공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수주전에 나선 GS건설을 1개면을 동원해 장점위주로 보도했다. 또 편집자는 큰 제목을「한강 극대화…하늘까지 품은 꿈의 도시 ‘자이 프레지던스’/GS건설, 반포주공 재건축 출사표」로 달았다.
서울경제는 1개 면을 할애해 원두 고급화에 나선 편의점 커피를 보도했다. 기사는 그러나 세븐일레븐의 ‘세븐카페’ 사진을 싣는 등 세븐카페를 장점위주로 선전했다.
이 같은 보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업적 지면 제작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