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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17년 9월 11일자 D3면「항산화 효소<멜론SOD>, 뇌졸중?심근경색 등 혈관질환 개선 효과」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9월 12일자 별지섹션 (「라이프 트렌드/뷰티」) 3면「흡수 빠른 먹는 콜라겐 피부 겉과 속 탄력 있게/‘트리플 스킨콜라겐」, 26일자 별지섹션 (「라이프 트렌드/헬스」) 11면「‘닥터프로포덴트’/잇몸병?충치 병균 30초만에 99.9% 살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朝鮮日報와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朝鮮日報)= 9월11일자 D3면
(중앙일보)= 9월12일자 라이트 트렌드/뷰티 3면
9월 26일자 라이프 트렌드/헬스 11면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와 중앙일보는 건강과 뷰티를 주제로 특정 효소와 콜라겐의 효능 등을 알리고 있으나 사실상 해당 효소와 콜라겐 등으로 만든 특정 제품을 선전하고 있다. 朝鮮日報는 멜론에서 추출한 항산화 효소가 뇌졸중?심근경색 등 혈관질환 개선효과에 탁월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특허받은 칸탈로프 멜론 추출물’로 만든 ‘혈관팔팔/피부팔팔’ 제품을 홍보하면서 제조업체 연락처와 이벤트 등을 소개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콜라겐 기사는 피부를 탄력있게 하는 콜라겐의 효능을 홍보하면서 저분자 콜라겐으로 만든 ‘트리플 스킨 콜라겐’이라는 제품을 선전하고 있다. 또 이 제품을 홍보하는 연예인 광고모델 사진을 게재했다.
중앙일보는 또 1개면을 할애해 치아?잇몸 건강관리법의 중요성을 집중 보도했다. 기사는 “잇몸 세균을 우습게 보다가 치매, 심혈관 질환을 부른다”고 지적하면서 잇몸 세균이 혈관 등을 통해 심장으로 이동한다며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그러나 이 기획기사와 맞물려 별도의 박스 기사를 게재하고 잇몸병과 충치 병균을 30초만에 99.9% 살균할 수 있다는 제품이 출시됐다며 거품치약 ‘닥터프로포텐트’을 선전했다.
이 같은 보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업적 지면 제작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