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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2017년 9월 4일자 5면「‘안하무인’ 교장 밑에서 뭘 배우겠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청송군 안덕초등학교에 지난 1일 신임 K교장이 발령이 났다. K교장은 인근 영양군 S초등학교에서 갑질 엽기 행각으로 1년간 휴직했었던 교장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안 안덕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이 교장 거부 및 퇴진 시위를 별였다. 학교운영위원장과 어머니회장, 총무 등은 첫날 등교에 앞서 지난달 31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 앞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런 엽기적이며 갑질하는 교장 선생님 밑에서 배우게 할 수는 없다”며 민원을 접수했다. 지난 1일 안덕초 30여 명의 학부모는 엽기 갑질 교장 거부를 위해 자녀들의 등교거부까지 해가며 갑질 교장을 거부하는 집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정작 경북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 당국은 나 몰라라 하고 청송교육청 장학사를 보내 해결하려 하는 것은 이번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조대국 학교운영위원장은 집회가 끝난 후 “학부모들은 대책회의를 해서 엽기 갑질 교장이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계속적인 학교 앞 집회신청과 도교육청 집회 신청을 해 끝까지 자녀들이 엽기 갑질 교장 밑에서 배울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운영위 측은 또 4일 오전 7시 30분 안덕초 정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이어서 도 교육청에서도 오전 중에 집회를 열어 안덕초등 학생들이 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모인 학부모들은 몇 년 전 안덕중·고등학교 통폐합 과정에서도 주민갈등을 겪었는데 또다시 이런 엽기 갑질 교장 한명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청송교육장 역시 같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K교장은 지난해 영양지역 농협과 면사무소의 민원실 등에 불쑥 찾아가서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다녔는가 하면, 은행 업무를 볼 때에도 번호표 순서도 무시한 채 자기가 초등학교 교장이라고 고함치고, 안내를 안 해준다고 사과까지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또한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들에게 실내화를 갈아 신지 않고 교장실을 마음대로 들어오느냐며 고함을 치는 등 갑질 엽기 행동으로 1년간 휴직하게 됐다.』
<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0316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일보의 위 기사는 경북 청송군 안덕초등학교에 발령난 신임 K교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거부 및 퇴진 요구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이 교장 거부 및 퇴진 시위를 벌였고, 경상북도교육청에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K교장에 대해『인근 영양군 S초등학교에서 갑질 엽기 행각으로 1년간 휴직했었던 교장으로 알려졌다』고 기술하고, 학부모들의 퇴진 요구도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에서 언급한 K교장의 ‘갑질 엽기 행각’은 지난해 영양지역 농협과 면사무소의 민원실 등에 불쑥 찾아가서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다녔으며, 은행 업무를 볼 때 번호표 순서를 무시한 채 자기가 초등학교 교장이라고 고함치고 안내를 안 해준다고 사과까지 요구해 물의를 빚었으며,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들에게 실내화를 갈아 신지 않고 교장실을 마음대로 들어오느냐며 고함을 쳤다는 등 세 가지다. 시비 거리가 될 만한 행동들이긴 하지만, 학생들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들이다. 따라서 학부모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은 K교장으로서는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사는 이를 들어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