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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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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70 ‘공항 토론회’ 걷어찬 외곬 대구시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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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신문 2017년 9월 19일자 1면「‘공항 토론회’ 걷어찬 외곬 대구시」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대구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오는 26일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에 대구시가 최종 불참 방침을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까지 발표하며 대구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 YMCA, 대구여성회,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 24개 단체는 18일 성명을 통해 “시민토론회에 대구시가 발제 요청을 받고도 참여 불가를 통보한 것은 정보 독점과 공개 불가, 시민의견 수렴 포기이며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대구공항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시민 토론회에 대구시가 참여해 대구공항 이전 이유와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전제조건인 ‘지역사회공동체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공항건설에만 7조2천억 원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대구시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금액이 소요되지만 대구시 주장처럼 ‘김해공항을 뛰어넘는 영남권 관문 공항’ 건설이 실제로 가능한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된 적이 없다”며 “대구시는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구시는 대구공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독점한 채 대구시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시민 선호도가 가장 낮은 안(통합이전)을 강행하고 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자체 비용(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대구시민 70%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구시는 공개토론과 정보 공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http://www.idaegu.co.kr/news.php?code=so01&mode=view&num=23274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신문은 1면 톱으로 보도한 위 기사에서『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에 대구시가 최종 불참 방침을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까지 발표하며 대구시를 규탄하고 나섰다.』며 대구시를 성토하는 시민단체 성명을 보도했다.  
      기사는 성명을 인용,『“시민토론회에 대구시가 발제 요청을 받고도 참여 불가를 통보한 것은 정보 독점과 공개 불가, 시민의견 수렴 포기이며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대구공항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 처럼 위 기사 내용은 대구시 입장에선 민감한 사안인데도 해명이나 반론을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게다가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공항 토론회’ 걷어찬 외곬 대구시」으로 뽑았다. 대구시가 발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시민단체의 공항토론회’를 걷어찼다고 자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기사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본문에 없는 표현인 ‘외곬’으로 대구시를 묘사한 것도 편집자의 편견이 개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독자들의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