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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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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68 금융감독기능 마비시킨 ‘금융권의 최순실’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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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17년 9월 12일자 16면「금융감독기능 마비시킨 ‘금융권의 최순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람이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정찬우(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감독원 P국장에게 핀잔을 줬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농협은행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무혐의’결론을 낸 직후였다. 금감원은 이미 두 달 전 해당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터였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인데, 막판에 결론이 뒤집어진 것이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관리·감독·감시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2015년 2월4일의 일이다. 그날 금감원의 감독의지는 마지막 단계, 증선위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 2년이 훨씬 지나도록 금융권에 회자되는 미스터리다. 당시 증선위의 무혐의 결론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었다. 막판까지 무게는 ‘혐의 있음’에 쏠려있었다. 출석위원은 정 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대학교수들인 비상임위원 3명인데, 토론과정에서 비상임위원 두 명은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률자문관도 검찰에 통보할 사안이라는 의견이었다. 농협은행은 꼼짝없이 금융당국 징계를 받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처지였다.
      그런데 막판에 뒤집혔다. 의견이 “혐의 있음”으로 쏠리자 정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배석자들을 전원 퇴장시켰다. 이어 재개된 회의에서 “혐의가 있다”던 위원들은 입을 다물었다. 정 위원장은 무혐의로 최종 결론냈다. “정회중 위원들을 설득한 것”(금융권 관계자)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P국장(퇴직)을 면박한 것은 증선위를 마치고 퇴장하면서다.  
      눈치가 없다니, 무슨 말인가. 단서는 10여일 뒤 드러났다. 2월17일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것이다. 한 금융권 인사는 “임종룡 위원장 임명에 앞서 정지작업한 거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게 진실이라면 그날의 사건은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이유로 마비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당시 농협은행은 담보로 잡고 있던 stx팬오션 주식 4900만주를 미공개정보(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2조원 초과해 감자가 불가피하다는 사실) 취득후 처분해 400여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증선위 의사록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관하여 무혐의로 수정하여 조치하기로 함”이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 경과 기록은 없다. P국장은 사건 전말을 묻자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당시 출석했던 한 비상임위원도 같은 말을 했다.
      이 사건은 작년 10월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도 잠시 언급됐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선위의 무혐의 의결 후 임종룡 위원장 내정사실’과 ‘(미공개정보를 알 수 없는) 일반투자자들은 수천억원의 손해를 본 점’을 지적하며 증선위 속기록을 요구했다. 하지만 받지 못했다. 정 의원 측은 11일 “속기록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정보의 생성시점과 이용시점간의 선후 관계가 불분명했고 회계법인 보고서도 공개된 정보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접근이 가능해 내부 정보 활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게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공개된 정보만을 ‘공개된 정보’로 본다.
      금융권에선 이 사건을 박근혜정부 시절 정찬우 이사장의 위상과 연결해 해석하는 기류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와 인수위 전문위원 출신으로, 금융권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권의 최순실’로 불리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당시 임종룡 위원장이 내정될 것이란 걸 알지 못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임 전 위원장은 “2월4일은 인사검증 들어가기전”이라며 “증선위 결정과 위원장 내정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 http://www.segye.com/newsView/2017091100520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2015년 2월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을 뒤집은 정황을 추적한 고발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로 400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잡고 해당은행에 중징계를 통보한 상황이었다.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증선위 위원장인 정 부위원장의 주재로 농협은행 제재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일부 참석위원들이  “혐의가 있고 검찰에 통보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자 정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으며, 재개된 회의에서 “혐의 있다”던 위원들의 침묵 속에 정위원장이 농협은행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기사는『“정회 중 위원들을 설득한 것”(금융권 관계자)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정위원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증선위 결정 10여일 후 당시 임종룡 농협금융회장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사실을 적시하면서『“임종룡 위원장 임명에 앞서 정지작업 한 것 아닐까”』라고 기술했다. 기사는『그게 진실이라면 그날의 사건은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이유로 마비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라고 보도했다.
    『추론이 가능하다』,『정지작업 한 것 아닐까』,『그게 진실이라면』등 표현은 사안에 대한 일련의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금융감독기능 마비시킨 ‘금융권의 최순실’」이라고 달았다. 금융감독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단정해버린 것이다.
      정 부위원장을 ‘금융권의 최순실’로 비유했는데, 이 또한 과장이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 기사는『금융권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권의 최순실’로 불리기도 했다』라고 전했지만 일반화된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제2의 최순실’로 지목되는 것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최근 ‘최순실 같다’ ‘최순실 닮았다’고 비유했다가 모욕죄가 성립돼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도 잇따랐다.
      따라서 위 제목은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