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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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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67 정정순 전 부지사 청주시장 출마 굳혀

충북일보       발행인  강  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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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충북일보 2017년 9월 11일자 1면「정정순 전 부지사 청주시장 출마 굳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충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정순(59·사진)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내년 7회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부지사는 10일 본보 통화에서 “명품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강렬한 꿈과 비전이 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지사는 현재 맡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사직서를 낸 상태다. 수리여부는 11일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 전 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전망이다.
      정 전 부지사는 “통합청주시는 현재 가장 할 일이 많을 때”라며 “청원, 청주가 통합되면서 대도시로서 면모를 갖췄지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세종, 대전과 경쟁하려면 도시의 격,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주와 중앙의 재정을 다루는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의 경험들을 이제는 지역을 위해 열심히 해줘야할 나름대로 사명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 토박이 정 전 부지사는 일선 행정과 지방재정을 두루 섭렵한 재정·세재 전문가로 꼽힌다.
      1977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행정자치부 민방위운영과장,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청주시 부시장,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과 지방재정세제국장 등을 역임한 뒤 34대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지냈다.
      행정고시 출신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지방재정세제국장(2012년)에 발탁될 정도로 정 전 부지사의 능력은 이미 정부 안팎에서 확인된 바다. 지방재정세제국장은 30조 원이 넘는 지자체 예산을 총괄하고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는 핵심조직 중 하나다.
      정 전 부지사는 청주에 대한 통찰력과 중앙 정부 인프라, 정부예산의 이해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 전 부지사는 “중앙의 세제 업무를 하면서 대국회 일이나 기재부 관련된 업무에 대한 맥을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중앙과 협력 체계를 유지 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어필했다.
      특히 정 전 부지사는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지사의 출마에 따라 도정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데다 청주부시장을 지내면서 조직 장악력도 입증했다.
      정 전 부지사는 “말로만 대도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살기 좋고 경제도, 환경도 좋은 인프라 갖춘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는 꿈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0759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북일보는 1면 사이드 톱기사로 정정순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의 내년 지방선거 청주시장 출마 가능성을 보도했다. 기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정 전부지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작성된 것이다. 때문에 충북일보는 지역 언론으로서 퇴임 후 청주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그의 정치적 동향을 다룬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하더라도 위 기사는 선거기사의 일반 심의기준인 공정성,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장 출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 더욱 그렇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위 기사가 작성된 시점에서 청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10여명에 달한다. 일례로 불교방송은 인터넷 판에서 정 전 부지사를 포함해 모두 12명의 예상 후보를 소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면 주요기사로 정 전부지사의 사진을 싣고 청주시장 출마를 굳혔다고 돋보이게 보도한 것은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기사도 긍정 일변도로 장 전 부지사를 소개했다. 정 전부지사의 말을 인용해 『“명품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강력한 꿈과 비전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정 전부지사의 경력을 상세히 소개하면서『일선 행정과 지방재정을 두루 섭렵한 재정 세제 전문가』,『청주에 대한 통찰력과 중앙 정부 인프라, 정부 예산의 이해력이 강점』,『조직 장악력 입증』등으로 그를 묘사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기사의 공정성, 형평성을 해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