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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7년 9월 25일자 A11면「대통령 철학 무시한 ‘23%’<신용7~9등급>…삼성카드 고리대금업자인가」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통령 철학 이행을 위해 금융당국이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삼성카드는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를 상대로 평균 23%의 고금리로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개 전업카드사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금리다. 일부에서는 삼성카드가 당국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저신용자에 대한 고리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여신금융협회가 공시한 카드사들의 지난 6월말 기준 현금서비스(카드단기대출) 평균 금리(수수료율)를 살펴보면 7~10등급 구간에서 삼성카드가 23.3%로 가장 높았다. 이는 대기업 계열카드사인 롯데(20.15%), 비씨(21.64%), 현대(21.86%)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고금리다. 롯데카드와 비교하면 3%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은행 계열 카드사인 신한과 우리?하나카드는 22%대로 비슷했고 KB국민카드는 20.87%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금융권에서는 삼성카드의 저신용자 평균금리가 그야말로 평균치임을 감안하면 삼성카드 고객 중 상당수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27.9%에 육박하는 고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카드가 1~3등급의 고신용자와 7~10등급의 저신용자에 주는 대출금리 차이도 다른 카드사들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는 1~3등급의 고신용자에는 평균 14.09%를 제공한다. 7~10등급의 23.3%와 비교하면 9.21%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이는 대기업 계열카드사인 롯데(7.53%포인트), 비씨(4.98%포인트), 현대(4.81%포인트)와 비교해도 최대 2배 이상의 차이다. 삼성카드가 신용등급별로 차별대우를 가장 심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로 돈을 벌어 고신용자에 저금리 혜택을 퍼주는 사실상의 역차별을 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카드사들의 불합리한 금리 운용체계에 대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정부들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내년 1월부터 25%로 낮아지는 등 취약계층 보호 기조가 강해진 만큼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체계를 보면 원가 등이 중복 산정돼 카드사가 고금리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금리 체계의 불합리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1월초까지 카드사들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검사 때는 카드사들이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나 목표이익률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삼성카드가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를 상대로 고리장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현금서비스(카드단기대출) 평균 금리(수수료율)는 7~10등급 구간에서 삼성카드가 23.3%로 가장 높았다. 이는 대기업 계열카드사인 롯데(20.15%), 비씨(21.64%), 현대(21.86%)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고금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기사와 함께 실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평균 금리표’에 따르면 은행계열 카드사의 금리는 우리카드 22.93%, 하나 22.69%, 신한 22.55% 순이다. 삼성카드보다는 낮지만 차이는 크지 않다. 삼성과 우리의 금리차이는 0.37%포인트다. 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롯데와 비교하면 삼성은 3.15%포인트, 우리는 2.78%포인트 높다. 하지만 기사는 유독 삼성카드의 고금리만 부각시켰다.
기사는 또『삼성카드가 1~3등급의 고신용자와 7~10등급의 저신용자에 주는 대출금리 차이도 다른 카드사들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로 돈을 벌어 고신용자에 저금리 혜택을 퍼주는』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카드사의 주 수입원은 가맹점 수수료로, 현금서비스 비중은 전체수익의 7%에도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 8개 카드사의 전체 수익은 17조 4,380억원이다. 이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는 9조 5,625억원이고, 현금서비스 1조 1,582억원이다. 현금서비스 수익이 전체의 6.6%에 불과한 셈이다. 이를 감안하면 카드사가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금서비스 금리를 낮추는 것은 현금서비스 수익보다 고소비를 통한 가맹점 수수료 등을 늘리기 위한 고객유치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카드사의 금리는 민감한 사안이다. 게다가 편집자는 삼성카드를 비판하는 기사에 삼성카드 이미지와 원기찬 사장의 사진을 실었다. 그럼에도 삼성카드의 입장이나 해명을 들어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대통령 철학 무시한 ‘23%’<신용7~9등급>…삼성카드 고리대금업자인가」라고 뽑았다. ‘대통령의 철학’을 무시했다고 단정하면서 삼성카드를 고리대금업자에 비유했는데, 이 역시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들이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신문의 책임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