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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65 마필관리사 자살 부른 마사회 산재 은폐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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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17년 9월 20일자 10면「마필관리사 자살 부른 마사회 산재 은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공기업인 마사회가 기초적인 안전관리조차 하지 않는 등 협력업체의 위험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필관리사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인해 마필관리사 10명 중 3명은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52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4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현직 본부장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번 감독은 부산경남본부에서 올해만 2명의 마필관리사가 목숨을 끊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지방고용노동청이 아닌 고용부 본부 차원에서 진행됐다.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부산경남본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본부장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교사들은 산재율을 점수로 반영하는 마구간 임차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최근 5년 동안 62건의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마장은 마사회와 계약을 맺은 개인 마주가 조교사에게 출주마를 위탁하고,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고용하는 다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고용부는 “마사회는 세계 선진 수준의 경마 실시국에 걸맞지 않게 낮은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보였다”며 “안전보건관리는 이뤄지지 않았고, 산재 현황조차 관리하지 못해 사고 원인 분석이나 안전대책도 수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크레인 등 위험기계 78대에 대한 화재와 폭발 방호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탑·방송중계탑·폐수처리장·소각장 등 47곳은 추락방지시설이 아예 없었고, 유해화학물질이 작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측정,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특수건강진단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1년 단위 계약에 따른 고용 불안, 급여의 불안정성 등 불합리한 처우도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부가 마필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물리적 환경·직무 불안정 등으로 인해 부산은 전체 마필관리사의 34%, 서울 32%, 제주 43%가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조사됐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산정 오류, 최저임금 위반, 마필관리사의 시간외 수당 과소 지급 등 노동관계 분야에서도 10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고용부는 51건을 사법처리하고 5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940만원을 부과했다.(후략)』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0010007&wlog_tag3=naver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전하는 것이다. 올 들어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서 2명의 마필관리사가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노동부가 본부 차원의 특별감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52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전 현직 본부장 등 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문제는「마필관리사 자살 부른 마사회 산재 은폐」란 제목의 근거를 기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감독 결과 마사회의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했고 산재현황 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으며, 마필관리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 스트레스 조사 결과에서는 부산의 경우 마필관리사의 34%, 서울은 32%, 제주는 43%가 우울증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사는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이 마필관리사의 죽음과 어떤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나 분석이 없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마사회의 산재 은폐가 마필관리사의 자살을 불러왔다고 단정하는 제목을 달았다.
      이는 논리적으로도 연결되지 않을뿐더러 자살의 동기를 단순화하거나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 등에도 어긋난다. 특히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표제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0조 「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0조 「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