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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2017년 9월 6일자 6면「투신 자살 여중생은/학교폭력에 시달렸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주시 한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여중생이 학교폭력을 당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폭행 사건 등 곳곳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 국민적 공분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밝혀져 더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해당 학교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27일 오후 3시59분께 전주시 한 아파트 15층에서 여중생 A양이 투신해 숨졌다. 당시 A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끝내 숨졌다.
문제는 A양이 그동안 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당해 학교 내에서 상담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3월 전문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사실을 밝히려 했지만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학폭위를 미뤄왔다. 하지만 상황이 A양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해당 학교는 오는 18일 가해 추정 학생 5명에 대해 학폭위를 열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말을 이을 수 없을 만큼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면서 “A양 보호를 우선해 미뤄왔던 학폭위원회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2차 피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민일보의 위 기사는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첫 문장에서『전주시 한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여중생이 학교폭력을 당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여중생이 학교 내에서 상담치료를 받아왔고, 학교 측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미뤄온 사이『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기술했다. 기사 큰 제목은「투신 자살 여중생은/학교폭력에 시달렸다」로 달아 자살의 원인이 학교폭력임을 시사했다. 기사와 제목으로 미뤄 학교폭력을 여중생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자살 사건을 다룬 기사는 전염력이 높아 보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자살의 동기는 대부분 복합적인데다 분명하게 드러나기 어려운데도 위 기사는 ‘학교폭력’ 한 가지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며,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자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