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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62 “변기에 발 넣게 하고 물 내려”/초교 1학년들의 잔혹한 학폭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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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일보 2017년 9월 25일자 5면「“변기에 발 넣게 하고 물 내려”/초교 1학년들의 잔혹한 학폭」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대구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수개월 간 같은 반 여학생을 집단 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포항 모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최근 이 학교에 다니는 1학년 여학생 A양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같은 반 급우 4명에 대해 전원 전학을 명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관련법에 따라 서면사과, 피해자ㆍ신고자 간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ㆍ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9가지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가해자인 1학년 여학생 4명은 지난해 3월부터 A양에게 ‘바보’, ‘개똥아’라고 놀리고 가족행사표를 뺏거나 꼬집고 가방끈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화장실 양변기 물에 A양의 휴대전화를 빠뜨리려 했으며 감금한 상태에서 강제로 A양의 발을 넣어 “(양변기)밑으로 빨려 들어가라”며 물을 내리기도 했다.?  학폭위 조사에서 가해 여학생들은 A양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거부할 때는 양쪽에서 A양의 팔을 하나씩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양의 발이 갈색으로 변하도록 양변기에 변이 있는 상태에서 발을 넣어 물을 내리자고 모의하는 등 집단폭력 수위와 강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했다.?  A양은 대소변을 지리고 코피를 자주 흘리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부모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빨리 공포와 악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가해 여학생들이 학폭위 처분대로 타 학교로 전학갈 것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 여학생들의 부모들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경북도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학폭위 징계까지 내려졌지만 가해ㆍ피해 학생들은 여전히 한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는 “학교폭력의 수위가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의 머리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지능적”이라며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교육감 직권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http://www.idaegu.com/?c=6&sort=d_regis&orderby=desc&uid=37115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일보의 위 기사는 포항의 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 4명이 같은 반 여학생 A양을 수개월간 괴롭혔다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첫 문장에서 가해 여학생들이 A양을『집단 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추행’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기사에는 A양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폭력을 당했다고 볼만한 기술이 없다. 가해 여학생들이 집단으로 추행을 했다는 내용도 없다.
      기사에 묘사된 ‘폭력’은 지난해 3월부터 A양에게 ‘바보’ ‘개똥아’라고 놀리고 가족행사표를 뺏거나 꼬집고 가방끈으로 때렸으며, 화장실 양변기 물에 A양의 휴대전화를 빠뜨리려 했으며, 감금한 상태에서 강제로 A양의 발을 넣어 “(양변기)밑으로 빨려 들어가라”며 물을 내렸으며, A양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거부할 때는 강제로 끌고 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행위들이다.
      기사는 또 “학교폭력의 수위가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의 머리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지능적”이라는 한 시민단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큰 제목에 ‘잔혹한 폭력’ 표현을 넣었다. ‘잔혹’하다는 것은 흉악범의 잔인한 범죄에 사용할법한 표현이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묘사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의 ‘폭력’ 행태가 ‘잔혹’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의문이고, 따라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 하겠다.
      위 기사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기해 개선책을 강구하려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 사이의 ‘폭력’ 사건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흥미 위주로 작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