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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7년 9월 15일자 8면「15세 소녀, 친구 남친과 얘기 나눴다고 10개월 놀림·폭행당하다가…목숨 끊은 전주 여중생에 무슨 일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5세 소녀가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 지난달 27일 오후 3시59분쯤 전북 전주시에서 일어난 비극이다.
A양의 부모는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남녀공학 중학교 또래 친구들의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처럼 온몸을 피범벅으로 만든 집단 구타는 아니지만 또래들의 10개월에 걸친 지속적인 폭언과 집단 따돌림·폭행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소녀를 파국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A양은 학급 임원과 방송부장 등을 하며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던 평범한 여중생이었다. 이런 큰딸을 잃은 A양의 부모는 지난 1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다. A양의 아버지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가해 학생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우리 딸처럼 학교폭력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학교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A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전 A양과 가까웠던 친구들과 A양 부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A양의 비극은 지난해 10월 학교 축제 기간에 같은 학년인 B군과 얘기를 나눈 게 발단이 됐다. 이 남학생은 A양의 같은 학교 친구 C양의 남자친구였다. 이를 오해한 C양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A양을 비난하는 이른바 ‘저격글’을 올렸다. “남자 꼬실람(꼬시려면) 딴 데 가라 그래. 진짜 너무 싫음” 등의 내용이었다. 이 글에는 D양 등 29명이 댓글을 달았다.
A양의 아버지는 “C양의 페이스북 글을 본 학생들이 딸을 공격하면서 딸은 마음의 상처를 입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남학생은 교실과 버스에서 친구들에게 A양을 ‘걸레’라며 모욕을 주기도 했다. A양은 페이스북 글을 내리고 싶은 마음에 C양에게 사과했지만 아무도 A양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D양 등 4명은 그 뒤로도 A양에게 ‘몸 대주고 다닌다’ 등 폭언을 일삼았다. 또 A양이 지나가면 주위를 빙빙 돌면서 고함을 지르거나 째려보며 위협했다. 괴롭힘은 지난 4월까지 반복됐다. 이 때문에 A양은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렸다. 급기야 지난해 12월부터 손등과 팔목·허벅지 등에 수차례 자해를 시도했다. 지난 4월에야 딸의 친구들로부터 이런 상황을 파악한 A양의 부모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대신 가해 학생들이 사과하는 자리를 만들었다.(후략)』
< http://news.joins.com/article/2193847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여중생 A양(15세)의 부모가 “학교폭력으로 딸이 희생됐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계기로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을 담고 있다. A양이 숨지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 정리하고 경찰의 수사 계획 등을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기사는 A양이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들은 욕설에 가까운 언어들을 여과 없이 옮겼다. A양이 친구인 C양의 남자친구를 만나 얘기를 나눈 것이 C양의 오해를 사면서 A양이 친구들로부터 언어폭력 등에 시달렸다고 소개하면서『남자 꼬실람(꼬시려면) 딴 데로 가라 그래』『A양을 ‘걸레’라며 모욕을 주기도 했다』『A양에게 ‘몸 대주고 다닌다’등 폭언을 일삼았다』등의 표현을 썼다.
A양이 친구인 F양의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것이 또 다른 오해를 사는 바람에 이어졌다는 언어폭력과 관련해서는『걸레 짓 좀 하지마』『A양은 병을 깨 손목을 그었다』고 전했다.
한 여중생의 죽음과 학교 폭력과의 인과관계를 추적하려한 기사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보도태도는 비속어 등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 등을 사용함으로써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