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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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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60 18년간 30명…러시아 ‘식인부부’ 체포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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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17년 9월 27일자 12면「18년간 30명…러시아 ‘식인부부’ 체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러시아에서 18년간 30명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은 엽기적인 사건이 드러났다.
      러시아 경찰이 남부 크라스노다르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인육을 먹은 혐의로 군사학교 직원 드미트리 바크셰프(35·왼쪽 사진)와 간호사인 그의 아내 나탈리아 바크셰바(42·오른쪽)를 체포했다고 2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1일 한 남성이 크라스노다르 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주우면서 발각됐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에 한 여성의 토막 난 머리와 손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주인이 바크셰프라는 것을 밝혀냈다. 하루 뒤에는 휴대전화가 습득된 인근에서 숨진 여성의 시신 토막이 담긴 가방이 발견됐다.
      바크셰프는 처음엔 토막 시신을 우연히 발견해 사진을 찍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사학교 기숙사에 있는 부부의 집 냉장고에서 소금에 절인 사람의 손 등 8명의 인육이 포장된 채 냉동 보관된 것이 발견됐다. 인육을 저장한 유리병도 나왔으며, 최소 19명 희생자의 피부가 집에 보관돼 있었다. 심지어 인육 조리법 등을 적은 노트도 발견됐다. 희생자들을 찍은 사진 가운데 1999년 12월 28일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어 이들의 범행은 20년 가까이 지속돼온 것으로 보인다.
      부부는 살해하기 위해 납치한 사람들을 잠들게 하려고 페노바비탈이 함유된 러시아산 마약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페노바비탈은 소량으로도 수면을 초래하는 성분이다. 이웃들은 “그들이 마약을 사용할 때마다 냄새가 밖으로 새어 나왔지만 부인이 워낙 완강해서 집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신을 조사한 결과 희생자 중 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그동안 크라스노다르에서 실종 신고된 사람들이었다. 크라스노다르에서는 그동안 알 수 없는 실종 사건이 잇따라 노숙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등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경찰은 실종자들이 이 부부에게 희생됐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24336&code=11141500&sid1=int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외신을 인용해 러시아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사건을 보도했다. 러시아 ‘식인 부부’가 18년간 30명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끔찍한 사건 현장과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한 여성의 토막 난 머리와 손』, 『여성의 시신 토막이 담긴 가방』,『집 냉장고에서 소금에 절인 사람의 손 등 8명의 인육』,『인육을 저장한 유리병’ ‘최소 19명 희생자의 피부』,『인육 조리법 등을 적은 노트』등이 발견됐다고 기술했다. 끔찍하고 선정적이며, 어린이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기사는 또『부부는 살해하기 위해 납치한 사람들을 잠들게 하려고 페노바비탈이 함유된 러시아산 마약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페노바비탈은 소량으로도 수면을 초래하는 성분』이라고 소개했다. 이러한 내용은 모방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