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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7년 9월 2일자 9면「김양 “사냥 나간다” 메시지…2시간 만에 유인·살해·신체훼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고교 자퇴생 김모(17)양과 재수생 박모(19)양이 공모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10대 여성들이 ▲아무 관계없는 어린 초등생을 유인해 ▲살해 후 신체를 훼손하고 주고받은 점 등 그 엽기적인 정도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김양과 박양은 올해 1월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후 자주 만나 술을 마시고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는 사이였다. 김양은 범행 이전부터 완전 범죄, 혈흔 없애는 방법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했고, 범행 이틀 전인 3월 27일 15분, 28일 41분간 통화와 SNS 메신저를 주고 받았다. 김양은 범행 1주일 전부터 박양이 빨리 특정 신체부위를 가져오라고 재촉했다고 진술했지만 박양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범행이 일어난 3월 29일 오전 1시 김양은 박양과 44분에 걸쳐 통화를 했다. 그 후 인터넷에서 ‘완전범죄’를 한글과 영어로 검색했다. 뼈 관련 내용도 찾아봤다. 오전 11시 김양은 박양과 전화 통화에서 ‘우리 집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내려다보인다’고 했고, 박양은 ‘저 중 하나 죽겠네. 불쌍해라 꺄악’이라고 답했다. 약 45분 후 통화에서 김양은 ‘(학교가) 언제 끝나냐’고 물었고, 박양은 ‘밥 먹고 바로 간다’고 알려 줬다. 김양은 ‘사냥 나간다’는 메시지를 박양에게 보냈다. 하교 시간에 맞춰 집에서 나가는 김양은 여행가방을 끌고 선글라스를 쓴 차림이었다.
낮 12시44분 김양은 아파트 인근 공원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피해 아동이 다니던 학교의 하교 시간과 주간 학습 안내서를 검색했다. 그 뒤 공원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A(8)양이 김양에게 다가왔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휴대폰을 쓸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런 A양을 김양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김양은 경찰 조사에서 “배터리가 없어(방전돼) 집 전화를 쓰게 하려고 데려갔다”고 진술했지만, 김양의 휴대폰 분석 결과 배터리는 충전된 상태였다. A양 어머니는 재판에서 “친구와 놀거나 할 때는 근처에 아이 있는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빌려 달라고 해서 집에 꼭 전화를 하라고 가르쳤다. 이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낮 12시49분 김양은 A양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이 있는 15층이 아닌 13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이동했다. 집 거실에서 A양을 강아지, 고양이랑 놀게 한 뒤 태블릿 PC 케이블로 목을 졸라 살해한다.(후략)』
< http://www.hankookilbo.com/v/009bd9f415cc4a5f9f6121924e45b41d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는 위 주말 판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광고 없이 1개면 전체를 할애해 3개의 관련 기사를 실은 가운데「인천초등생 살인사건 전모」제목의 메인 기사를 통해 시간대별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문제는 범행 과정과 범인들의 섬뜩한 SNS 대화 내용을 아무런 여과 없이 상세히 옮겼다는 사실이다. 특히 살해방법, 훼손된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등 잔혹하고 자극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전했다.
기사 중에 『사냥 나간다』『태블릿 PC케이블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주방용 칼로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신체를 훼손했다』『박 양에게 건넬 손가락은 투명한 물병에, 일부 장기 등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고 남은 장기들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통에 버렸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 사건 주범과 공범의 당일 행적을 묘사한 7컷의 만화 그래픽 중에는 범인이 어린이를 뒤에서 목 조르는 모습도 있다.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매우 엽기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잔인한 범행 수법과 과정을 여과 없이 상세히 기사화한 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독자들의 그릇된 흥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선정적 보도로 독자들의 눈길을 끌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